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완충녹지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71, 2013. 8. 6.,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완충녹지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완충녹지로 유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6. 청구인에게 한 완충녹지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울산광역시 ○구○○동 산7-1번지 소재 임야 7,603㎡ 및 같은 동 산7-7번지 소재 임야 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동해남부선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철도 및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완화)하고 사고발생시 피난지대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녹지)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피청구인은 철도변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완충녹지의 해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통보(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대법원 2010두5806 판결, 2008두6127 판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신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경관녹지나 연결녹지가 아니고, 공해방지를 위하여 결정ㆍ고시된 녹지도 아닌 피청구인이 철도변의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인바, 공부상은 임야이나 그 현황은 무허가 철공소, 고물상 및 고철야적장 등이 현존하는 나대지 상태의 잡종지와 무허가 주택 등이 다수 건립되어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부근 일대는 모두 잡종지 및 임야로서 철도를 소음, 진동 등의 원인시설로 보더라도 인근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가 등이 전무한 점, 철도청이 동해남부선철도의 운행과 녹지의 확보를 위해 철도부지로 확보한 산7-13 임야가 철도와 평행하여 후방으로 철도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20m의 폭을 확보하여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을 기 수행하고 있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2000. 7. 1. 이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2000. 7. 1.로 본다는 규정은 행정청에 일괄적인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완충녹지로 보전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과 그 선대를 통산하여 약 33년간 이 사건 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과도하여 사인의 수인한도를 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점 피청구인의 2012. 11. 26.자 회신은 청구인의 2012. 11. 19.자 완충녹지 해제 청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신청을 거부 내지 반려한 행위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재결(국행심 2006-18733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등, 2006-18734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등)한 바 있으며, 피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2010두5806 판결 등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민 제안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단순한 민원회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점 1) 이 사건 토지는 동해남부선 철도를 따라 폭 30-350m 설정하여 녹지대로서의 기능과 울산시 도심부의 중심녹지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울산 시내의 주거지역과 국가산업단지간 공해 차단 기능을 수행하고자 완충녹지로 지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거 국가산업단지주변(○구 ○○동 ∼ ○구 ○○동) 완충녹지에 대하여 2003 ∼ 2012년까지 조성면적 148만 7천㎡ 중 43만 2천㎡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단계별추진계획에 의거 미조성 된 시설녹지를 조성하여 실제 녹지량을 확충할 계획이므로 과도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 중 산7-13 임야는 울산 ∼ 포항간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철도 확장 부지로 철도청에서 법면등을 고려하여 매입한 토지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완충녹지로 매입한 토지가 아니므로 산7-13이 완충녹지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의 부(父)가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1980. 9. 3.자로서 토지매수시 이미 완충녹지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매수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00. 7. 1.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을 2000. 7. 1.로 한 것은 입법적 결단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완충녹지결정ㆍ고시는 실효되지 아니한 채 유효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5호, 제14조, 제35조제1호, 제36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2. 11. 국토해양부령 제550호로 개정되어 2012. 12.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8조 구 철도안전법(2012. 6. 1. 법률 제11476호로 개정되어 2012. 12.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청원사항에 대한 회신, 등기부등본, 현황사진,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건설부는 1970. 3. 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울산 ○구 ○○동 일대 86만㎡를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로 결정ㆍ고시(건설부고시 제152호)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울산 ○구 ○○동 산7-1 임야 15,314㎡의 한 필지 임야였는데, 1989. 1. 5. 분할되어 그 일부인 7,463㎡에 대하여 1989. 6. 24. 울산 ○구 ○○동 산7-13 철도용지로 지목변경 되었고 1993. 7. 8. 증여를 원인으로 국으로 소유권이전등기(협의취득)되었으며, 위 같은 동 산 7-14 임야 248㎡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2003. 7. 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국(관리청 철도청)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위 같은 동 산7-13 임야 7,463㎡는 2003. 10. 30. 관리청의 변경을 원인으로 소유자가 건설교통부로 명의인 표시가 변경되었고, 다시 2008. 2. 29. 관리청이 재차 변경되어 국토해양부로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80. 9. 5. 청구인의 부(父) 김○○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 6.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김정균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다시 2012. 4. 4. 청구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위 가.항 기재 완충녹지 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2012. 11.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완충녹지에서 해제(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1.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o 귀하께서 청원하신 내용은 완료단계에 있는 동해남부선 복선철도사업 인근의 철도부지에 미편입된 민원인 토지에 대해 완충녹지를 해지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o 본 지역은 철도 및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완화)하고 사고발생시 피난지대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녹지)으로 결정된 지역임 o 우리시에서는 철도변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완충녹지의 해제가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바. 동해남부선(울산 ∼ 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필요성 o 동해안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권역 내 산업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o 철도중심의 교통ㆍ물류체계로 전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 □ 사업개요 o 위치 : 울산 ∼ 경주(신경주역) ∼ 포항 o 규모 : L = 76.5km(울산 17km 1개역) o 사업기간 : 2003 ∼ 2018년 o 사업비 : 23,907억원 □ 추진상황(계획) o '03. 11.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o '04. 6. ∼ '08. 12. : 기본 및 실시설계 o '09. 4. 23. : 실시계획 승인 o '09. 4. 27. : 전8개공구 공사 착공(전체 공정 19.2%, ‘12. 12. 기준) o '12. 12. : 편입부지 손실보상 및 노반공사 동시 진행 중 사. 피청구인이 국가산업단지주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2013. 1. 23.자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공사 추진계획’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다 음 - □ 사업개요 o 위치 : ○구 ○○동 ∼ ○구 ○○동(동해남부선 철도변) o 면적 : 1,658천㎡(연장 11.8km, 폭원 200m ∼ 500m) - 조성대상 1,487천㎡, 구거ㆍ하천 등 171천㎡ o 사업기간 : ‘03 ∼ ’20년 o 사업비 : 419,322백만원(국비 221,833, 시비 197,489) - 보상비 308,525백만원, 공사비 110,797백만원 o 단계별 추진계획 ※ ‘03. 1. 23.자 국가공단주변 완충녹지조성 추진계획에 의함 □ 그간 추진상황 o '02년 이전 조성 : 113천㎡(시비 7,553백만원) o '03 ∼ '08년 조성 : 238천㎡(41,486백만원) - 국비 16,220, 시비 25,265(조성비 70% 국비보조) o '09 ∼ '12년 조성 : 81천㎡(35,645백만원) - 국비 18,685, 시비 16,960(보상비 50%, 조성비 70% 국비보조) ※ ‘08년 기획재정ㆍ환경부 협의결과 보조율 보상 50%, 조성 70%로 변경 □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o 시설결정(‘70) 이후 미 조성 기간이 길어 매수민원 다수발생 → 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조성(산림지역은 후 순위) o 사업진도를 고려할 때 계획연도 조성완료가 어려움 → 그간 예산확보 상황 및 주변여건(부산∼울산, 울산∼포항 간 철도복선사업)의 변화추이를 고려하여 계획연도 조정(2020 → 2030) □ 향후 추진계획 o 위치 : ○구 ○○동 ∼ ○구 ○○동(동해남부선 철도변) o 사업규모 : 1,658천㎡ - 조성대상 : 1,487천㎡(녹지조성 836, 임야 220, 기 조성 431) - 제외지역 : 구거ㆍ하천 등 171천㎡ o 사업기간 : ‘03 ∼ ’30년(당초에서 ‘10년 연장) o 사업비 : 419,322백만원(국비 221,833 시비 197,489) - 기 조성 : 84,684백만원(보상금 60,439, 공사비 24,245) - 향후조성 : 334,638백만원(보상금 248,086, 공사비 86,552) o '13년도 추진계획 - 사업비 : 7,314백만원(국비3,937, 시비 3,377) - 토지매입 : 39천㎡(신화마을농경지, 변전소∼신여천사거리) - 녹지조성 : 15천㎡(북구 현대(자) 명촌정문∼후문 구간) o 추진방침 - 공해정도, 피해 우려성 등의 조성효과를 고려하되 후순위로 공원에 연접한 토지를 매수하고 최종적으로 임야 보상 ※ 독립가옥(대지)은 우선적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청구유도 o 단계별 추진계획(수정) 사.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산7-1 임야에는 무허가 철공소 1곳, 고물상 및 고철야적장 2곳, 나대지 상태의 잡종지 등이 있고, 산7-7 임야는 복선화공사 중인 동해남부선을 기준으로 산7-1 임야보다 이격되어 있는 한편, 무허가 주택 3, 4동이 건립되어 있고, 철도부지인 산7-13 임야는 동해남부선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약 21m의 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남부선 옆쪽으로는 광로3-3호선(산업로)이 설치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완충녹지 해제 요청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통보한 안내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되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행정주체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한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697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499 판결 등 참조), 도시계획시설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정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이 사건 토지를 완충녹지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이하 ‘이 사건 회신’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호에 의하면 ‘완충녹지’란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하고,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주로 공장ㆍ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철도ㆍ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등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하고, 제4항에 의하면 ‘1. 원인시설이 도로ㆍ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철도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4.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의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도시관리계획’이라 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에 의하면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하며, 같은 조 제7호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으나, 부칙(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6조제1호에 의하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보도록 하고 있다. 3)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의하면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할 때 산업도로 및 인근 야산이 공해로부터의 완충녹지 기능을 수행하고, 철도청이 철도부지로 확보한 이 사건 토지 인근 산7-13 임야만으로도 완충녹지는 충분하며,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마을이 없고 국가공단과의 이격거리가 상당하여 소음원으로부터 보호할 객체가 없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완충녹지로 유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완충녹지로 지정된 부분은 철공소, 고물상, 무허가 주택 등의 부지에 편입된 점과 청구인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도시계획시설결정일로부터 약 33년이 경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완충녹지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칙(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시설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이므로 현재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완충녹지’는 주로 공장ㆍ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 또는 주로 철도ㆍ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녹지로서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철도변 완충녹지 기능 뿐만 아니라 울산시내의 주거지역과 국가산업단지 간 공해차단기능 역할도 중요하게 수행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완충녹지는 도시지역에서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완충녹지는 울산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공사 추진계획 상 3단계 구역으로 국가산업단지주변 ‘울산 ○구 ○○동 ∼ ○구 ○○동’ 일대에 대하여 2003 ∼ 2012년까지 43만 2천㎡를 조성완료하였고, 2013년부터 미조성 된 시설녹지를 조성하려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진행 중인 점, ④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2조 3,907억원이 투입되는 장기사업으로 철도청이 철도부지로 매입한 이 사건 토지 인근 산7-13 임야는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를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도시공원법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므로 철도청이 완충녹지로 확보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산7-13 임야만으로도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에 부족함이 없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완충녹지는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동해남부선 등을 따라 선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만 완충녹지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⑥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에 의하면 「철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철도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현황, 주위 환경 및 울산시의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공사 추진계획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완충녹지로 유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