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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533, 2013. 4. 9.,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 11.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회신은 석사학위 취득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교원의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동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1. 청구인에게 한 질의회신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직 교원으로서 교육학 석사를 취득한 후 다른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발급받았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석사학위 취득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교원의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11. 청구인이 학위취득과 동시에 교원자격을 취득하여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에 해당하므로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직 교원으로서 자기계발을 위하여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학위취득과 동시에 다른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 학위과정을 직무연수로 인정하지 않고 자격연수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 바가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민원회신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현직 교원으로서 교육학 석사를 취득한 후 다른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발급받았는데, 석사학위 취득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교원의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1. 11. 청구인에게 대학원 학위취득과 동시에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무연수가 아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위 취득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교육정책과- 537)을 문서로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 2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 11.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회신은 석사학위 취득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교원의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동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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