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526, 2013. 8. 13., 기각

【재결요지】 1) ‘추간판 팽윤’과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은 MRI상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신경외과 전문의라면 팽윤을 파열로 오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2. 11. 19. 피청구인의 3차 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고 이 사건 환자의 2012. 9. 19.자 외래 경과기록지에 소급하여 추가로 재해경위를 기재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외래 경과기록지 등 진료기록부의 누락된 재해경위를 추가로 기재하려고 했다면 이 사건 환자가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일자의 진료기록부에 소급하여 재해경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환자가 재해경위를 진술한 일자의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조건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외출ㆍ외박을 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산재로 입원한 환자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2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2. 청구인에게 한 개선명령과 2013. 1. 11. 청구인에게 한 개선명령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제한처분(진료제한기간 2013. 2. 15. ∼ 2013. 5. 14.)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에 있는 ○○병원의 원장인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2. 11. 22.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11. 27.부터 2012. 11. 29.까지 청구인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외출ㆍ외박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1. 청구인에게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년 이내에 3회(2012. 8. 30., 2012. 9. 19., 2012. 11. 22.)의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동 개선명령으로 인하여 최초 개선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3회 이상 개선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3개월(진료제한기간 2013. 2. 15. ∼ 2013. 5. 14.)의 진료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2. 8. 30. 요양환자 ▲▲▲의 진료계획서를 지연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하였고, 2012. 9. 19. 요양환자 △△△의 진료계획변경서를 지연 제출했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하였고, 2012. 11. 22. 요양환자 ■■■(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병원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2013. 1. 11. 피청구인이 진료비 현지조사를 한 결과 외출ㆍ외박 관리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하고 3개월의 진료제한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2. 8. 30.자 개선명령 및 2012. 9. 19.자 개선명령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환자에 대하여 초진소견서 재해경위란에 ‘근무 중 2012. 9. 8. 공구(10kg)를 드는 과정에서 삐끗함’으로 기재하고 진단명에 ‘요추부 염좌(상병코드:s335), 제5요추부-제1천추 간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으로 기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11. 22. 청구인에게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청구인은 초진기록부에 누락된 부분인 재해경위를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외래 경과기록지에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이는 재해사실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것도 아니고 「의료법」 제22조제3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천추신경근 우측 주변에 신경을 압박하고 염증소견이 있는 저강도 신호의 particle이 관찰되고, 검사상 병변부위와 환자가 호소하는 신경통이 일치하여 제5요추-제1천추 간 파열형 탈출로 사료되어 요추부 염좌(상병코드:s335) 및 제5요추부-제1천추 간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자문의사 소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2013. 1. 11.자 개선명령의 이유는 ‘외출 및 외박관리 미비’인데, 청구인은 환자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안내문을 게시하였고 입원 상담 시 외출 및 외박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외출ㆍ외박 시에는 관리대장에 철저하게 기록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외출ㆍ외박에 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 외출ㆍ외박하는 경우에는 무단 외출ㆍ외박 기록을 간호기록부에 기록하고 원무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환자에게 주의를 주는 등 외출ㆍ외박 관리를 하였는데, 외출ㆍ외박 관리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재해조사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는데, 외래 진료기록부 및 입원 간호기록지 상의 발병일시ㆍ발병경위가 이 사건 환자가 당초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된 초진소견서의 재해경위와 내용이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사건 환자가 요양급여신청서에 최초로 첨부한 외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발병일시 : 9. 8.∼9. 12.’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개선명령 처분 예정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이 의견서에 첨부한 외래 진료기록부에는 ‘발병일시 : 9. 8.∼9. 12., 회사에서 공구통 들다가 허리 삐끗’으로 추가 기재되어 있었다. 초진소견서의 ‘재해 경위 및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진료기록부의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내용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환자의 재해는 업무상질병(근골격계 질환)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사고성 재해인 것으로 발병경위를 변형하여 작성하였고,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 간) 및 요추부 상병으로 진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선명령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무단 외박 환자에 대해 간호기록부에 기록하고 해당 환자에게 주의를 주는 등 외출ㆍ외박 관리를 철저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무단 외출ㆍ외박 환자에 대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조건에 따라 공단에 알리거나 퇴원조치를 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서 관련법령에 따라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2013. 1. 11.자 개선명령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26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초진소견서, 외래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입원간호기록지, 의견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조건, 사실확인서,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선명령 및 진료제한 3개월 처분서, 청문회 개최 통지서, 진료비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요양급여 신청서, 요양급여신청 처리결과 알림, 개선명령 처분서,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2009. 6. 16. ○○병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8. 30. 청구인이 진료계획서를 지연 제출했다는 이유로 1차 개선명령을 하였고, 2012. 9. 19. 청구인이 진료계획변경확인서를 지연 제출했다는 이유로 2차 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환자는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초진소견서 및 외래 경과기록지를 첨부하였는데, 초진소견서 및 외래 경과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초진소견서 ○ 진단명 -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L5/S1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 - 요추부 염좌 및 긴장 ○ 재해경위 - 근무 중 2012. 9. 8. 공구(10kg)을 드는 과정에서 삐끗함 ○ 작성자 - 청구인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 고광직 □ 외래 경과기록지 ○ 2012. 9. 19. - onset : 9.8 ∼ 9. 12. 라. 피청구인의 자문의사는 이 사건 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다 음 - ○ 영상의학과 전문의 - 2012. 9. 19. MRI 요추 영상 확인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신호강도가 낮으며, 추간판 탈출은 분명하지 않고 대부분 팽윤 소견으로 보임 ○ 신경외과 전문의 - 2012. 9. 19. MRI 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 추간판의 퇴행성 병증 및 경등도 팽윤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없음 마. 피청구인은 2012. 11. 19. 이 사건 환자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병원에서 요양한 이 사건 환자의 최초 진료기록부(2012. 9. 19.자)에 따르면 ‘c.c : LBP & B buttock pain, 우측 골반통, 일어날 때, 숙일 때’, ‘발병일시 : 9.8 ∼ 9. 12.’로 기록되어 있어 뚜렷한 사고 기록이 없음에도 요양급여신청서의 초진소견서 ⑨재해경위란에 ‘근무 중 2012. 9. 8. 공구(10kg)를 드는 과정에서 삐끗함’과 ⑧진단명 ‘요추부 염좌(상병코드:s335)’로 작성하였고, MRI 상 ‘제5요추-제1천추 간 팽윤’ 소견으로 판단될 뿐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없음에도 ‘제5요추-제1천추 간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 상병으로 작성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3항제1호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선명령을 예정하고 있는바, 2012. 11. 2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바. 청구인은 2012. 11. 22.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외래 경과기록지 및 입원 간호기록지를 제출하였는데, 의견서, 외래 경과기록지 및 입원 간호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의견서 ○ 재해경위 란에 ‘근무 중 2012. 9. 8. 공구(10kg)를 드는 과정에서 삐끗함’으로 작성한 이유 - 이 사건 환자는 내원 당시 요추부의 통증 및 buttock pain 우측 골반통, 일어날 때와 숙일 때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병 발생경위 9. 8. ∼ 9. 12. 회사에서 공구통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환자로, 환자의 진술에 의하여 소견서를 작성하였음 (외래 경과기록지, 입원 간호기록지 참조) ○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으로 사료되는 이유 - 제5요추-제1천추 간 T2W1상 제1천추 신경근(우측) 주변에 신경을 압박하고 염증 소견이 있는 저강도 신호의 particle이 관찰되며,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부위와 환자가 호소하는 신경통이 일치함 ○ 요추부 염좌 상병의 진단경위 - 이 사건 환자는 2012. 9. 8. 회사에서 공구통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요추부 심한 근육통 및 연관통을 호소하였고, 진단방법은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진단함 □ 외래 경과기록지 ○ 2012. 9. 19. - onset : 9.8 ∼ 9. 12. 회사에서 공구통을 들다가 허리 삐끗 □ 입원 간호기록지 ○ 2012. 9. 19. - Imp.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 c.c : LBP & B buttock pain 우측 골반통, 일어날 때, 숙일 때 - PI : 2012. 9. 8.부터 작업 중에 상기증상 지속되어 opd 통해 adm 사. 청구인은 ‘공구통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기 때문에 요추부 염좌로 진단했다’는 의견과 함께 2012. 9. 19.자 진료기록부와 입원 간호기록부를 제출하였으나, 위 입원간호기록에는 ‘c.c : LBP & B buttock pain, 우측 골반통, 일어날 때, 숙일 때’와 ‘PI : 2012. 9. 8.부터 작업 중에 상기증상 지속되어 opd 통해 adm’의 내용으로 허리삐끗 재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2012. 9. 19.자 진료기록부의 ‘onset’ 항목에는 당초 제출된 것과 달리 ‘회사에서 공구통 들다가 허리 삐끗’이 추가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11. 22.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1(3차 개선명령)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2. 11. 27.부터 2012. 11. 29.까지 ○○병원에 대하여 진료비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총 지적금액 : 6,727,560원 - 허위(부정)금액 : 456,250원 - 부당금액 : 6,271,310원 ○ 부정청구 지적내용 - 외출, 외박으로 미제공된 식대 청구 ○ 부당청구 지적내용 -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시행한 경우 진찰료 100% 청구 - 조리사 퇴사(2010년 3월) 이후 기간에 조리사 가산 청구 - 무자격자인 보조사가 시행한 표층열 청구 및 1일당 항목인 이학요법료(운동치료)를 1일2회 청구 - 산재보험 통증자가조절법 비용 중 경막외 신경차단술 수기료만 청구 - 일부환자의 1부위의 정상처치(단순처치)를 실시한 후 2부위로 산정하여 청구 ○ 요양관리 체계 및 문제점 - 외출, 외박 대장의 외출시간과 간호기록지상의 외출시간이 상이 ○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5항5호에 의거 개선명령 : 외출, 외박 관리미비, 인력 및 시설변경 신고누락 자. 피청구인은 2012. 12. 17. 청구인에게 2012. 11. 27.부터 2012. 11. 29.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를 한 결과, 외출, 외박 관리미비 및 인력, 시설변경 신고 누락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관련법령에 따른 개선명령 대상이 되고,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회 이상하면 진료제한 3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은 이전 1년 이내에 3회(2012. 8. 30., 2012. 9. 19., 2012. 11. 22.)의 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기준에 해당된다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1. 4.(금) 14시부터 16시까지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통보도 하였다. 차. ○○병원의 입원 간호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김◎◎ ○ 2010. 6. 27. 03:19 ∼ 2010. 6. 28. 03:00 부재 - 2010. 6. 28. 08:20 귀원하여 자리에 있음 ○ 2010. 7. 3. 23:00 ∼ 2010. 7. 5. 23:00 부재 - 2010. 7. 6. 01:21 귀원함 ○ 2010. 7. 10. 23:00 ∼ 2010. 7. 11. 09:32 부재 - 2010. 7. 11. 10:21 귀원함 ○ 2010. 7. 17. 08:00 ∼ 10:52 자리에 없어 연락하니 돈 문제로 잠깐 외출 나왔다고 함 - 2010. 7. 17. 13:00 귀원함 ○ 2010. 7. 22. 23:00 ∼ 2010. 7. 23. 09:00 부재 - 2010. 7. 23. 11:00 귀원함 ○ 2010. 9. 3. 08:00 외출 기록 없이 나갔다 귀원함 ○ 2010. 10. 3. 08:00 ∼ 2010. 10. 4. 06:10 부재 - 2010. 10. 4. 08:00 귀원하여 식사하고 있음 □ 송◈◈ ○ 2010. 7. 4. 06:00 ∼ 13:45 부재, 휴대폰 연락하였으나 받지 않음 - 2010. 7. 4. 18:54 귀원함 □ 안◆◆ ○ 2010. 9. 5. 03:00 ∼ 16:20 계속 부재여서 전화했으나 환자 휴대폰 번호가 아님, 연락 안됨 - 2010. 9. 5. 19:25 귀원함 □ 남▣▣ ○ 2011. 8. 6. 17:00 부모님 돌아가셔서 외출하겠다고 하여 원무과 상담 연결해주겠다고 하자 화내며 본인이 원무과랑 통화하겠다고 함, 원무과 연결함 - 2011. 8. 6. 20:20 환자분 전화연락 - 방금 전 어머니 돌아가셔서 금일 귀원 못한다고 함 - 2011. 8. 7. 08:00 상주라서 병원에 돌아갈 수 없어서 오늘도 못 들어 갈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 환자가 하였음, 원무과에 연락함 - 2011. 8. 8. 19:00 귀원함 □ 김▲▲ ○ 2011. 8. 27. 14:04 ∼ 2011. 8. 28. 04:43 자리에 없음 - 2011. 8. 28. 08:00 귀원하여 자리에 있음 □ 박◒◒ ○ 2011. 10. 25. 02:39 급한 일 있어 집에 갔다면서 10시경 귀원하겠다고 간호사실로 전화옴, 무단외출 주의 주고 일찍 귀원하도록 함 - 2011. 10. 25. 11:55 귀원하여 자리에 있음 □ 김◧◧ ○ 2012. 1. 22. 23:00 ∼ 2012. 1. 23. 10:20 자리에 없음, 장인 어른이 방광암 수술 받고 노인병원에 계셔서 들렸다가 오후 2∼3시경에 귀원한다고 전화 연락함 - 2012. 1. 23 12:00 귀원함 카. 청구인은 2013. 1. 4.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의 대리인 유○○을 참석하게 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및 청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문조서 ○ 당사자 등의 진술내용 요지 - 의료기관에서는 무단외출ㆍ외박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간호기록에 기재하고 있고, 경고문을 게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무단외출ㆍ외박 관리 미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증거조사 - 진료비실사팀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간호기록지와 외출ㆍ외박 관리대장 등의 증거에 대한 조사결과 무단 외출ㆍ외박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공단에 알리거나 퇴원 조치 하는 등의 후속조치는 없었음 □ 청문주재자 의견서 ○ 처분의 내용 또는 증거 - 진료비심사팀의 현지실사 결과, 재해자 김○○ 외 6인의 무단 외출ㆍ외박 관리 미비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 위반사항은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함 ○ 종합의견 - 간호기록지상 산재환자의 무단외출ㆍ외박 사실이 확인되고, 의료기관은 간호기록 기재사실 자체가 무단외출ㆍ외박 환자에 대한 관리라고 주장하나, - 무단 외출ㆍ외박 환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조건에 따라 공단에 알리거나 퇴원 조치를 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없었던바, - 이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최초 개선명령 후 1년 이내에 3회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3개월의 진료제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 □ 청구인 의견서 ○ 외출ㆍ외박 관리 미비에 대하여 - ○○병원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외출한 환자의 경우 입원료 소정의 점수 100%를 청구하여 269,681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그러나 ○○병원은 산재 환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외출ㆍ외박할 때에는 의료인의 허락을 받고 가능한 한 3시간 이내에 돌아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외출ㆍ외박 기재 대장에 외출사유, 외출시간, 귀원일시 등을 기재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 환자의 외출 시 환자식과 관련해서는 40분 전에는 식사 취소가 이루어져야 하나, 환자분들의 환자식 취소가 안되어 청구하게 된 사항이니 선처를 바람 ○ 인력 및 시설변경 누락에 대하여 - 산재 환자들의 진료비 심사는 심사평가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심사평가원에 의료인 인력현황 변경 및 시설 변경 신고만 하는 걸로 알고 있음 - 추후에는 담당자 교육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선처 바람 타. 피청구인은 2012. 11. 27.부터 2012. 11. 29.까지 청구인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외출ㆍ외박 관리가 소홀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1.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 2(4차 개선명령)를 하였고, 청구인은 1년 이내에 3회(2012. 8. 30., 2012. 9. 19., 2012. 11. 22.)의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동 개선명령으로 인하여 최초 개선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3회 이상 개선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3을 하였다.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5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조건(발췌)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알려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출ㆍ외박을 하거나 음주 등 상병의 치료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받던 중 싸움 등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법 제48조에 의한 전원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하.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환자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2. 9. 8. ◁◁자동차 ☆☆사업장에서 근무 중 공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심한 허리의 통증, 골반통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았는데, - 산재처리를 위한 서류 작성 시 내원경위에 대하여 공구를 들다 허리를 삐끗했다고 진술하였고, - 2012. 11. 6. ○○병원의 소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내원경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공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진술하였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 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진료제한 등의 조치 기준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2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하였으나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지연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고, 개선명령을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회 이상하면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과 관련하여 ‘추간판 팽윤’을 ‘파열형 추간판 탈출’로 진단한 것은 피청구인의 자문의사와 의학적 견해를 달리한 것일 뿐이고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며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외래 경과기록지에 누락된 재해경위를 추가로 기재한 것이고 재해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 팽윤’과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은 MRI상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신경외과 전문의라면 팽윤을 파열로 오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2. 11. 19. 피청구인의 3차 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고 이 사건 환자의 2012. 9. 19.자 외래 경과기록지에 소급하여 추가로 재해경위를 기재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외래 경과기록지 등 진료기록부의 누락된 재해경위를 추가로 기재하려고 했다면 이 사건 환자가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일자의 진료기록부에 소급하여 재해경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환자가 재해경위를 진술한 일자의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무단 외출ㆍ외박을 하는 경우에는 간호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원무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무단 외출ㆍ외박을 한 환자에게 주의를 주는 방법으로 외출ㆍ외박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조건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외출ㆍ외박을 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산재로 입원한 환자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2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처분 1, 2가 적법ㆍ타당한 이상, 청구인이 1차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회 이상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3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