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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 안내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66, 2013. 4. 2.,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으로 청구인1을 허위등록하고 반편성을 허위보고하여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공문을 보낸바, 이 사건 공문은 피청구인의 평가인증 취소처분이 있기 전 평가인증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데 불과하고 처분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이 2012. 10. 30. 청구인들에게 한 평가인증취소에 따른 현판 및 인증서 반납 요청 안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읍 ○○○로 212번길 44에 있는 진접마루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와 원장으로서, 남양주시풍양출장소장은 청구인들이 대표자이자 보육교사인 청구인 1을 허위등록하고 박○○, 함○○ 아동에 대한 퇴소처리를 지연하였으며 강○○, 홍○○ 아동에 대해 반편성을 허위보고하여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사유로 2012. 10. 30.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평가인증이 취소되었으니 평가인증현판 및 인증서를 2012. 11. 12.까지 반납하라는 취지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2. 청구인들 주장 대표자이자 보육교사인 청구인 1은 실제로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허위등록한 것이 아니고 아동들에 대한 퇴소처리 지연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며 반 편성을 허위보고한 것은 학부모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인 1을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반이 존재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로 반편성을 하였으며 만 1세아 아동 2명을 2세반에서 보육하였음에도 시스템에는 1세아 반에 편성한 것으로 거짓보고하고 2명의 아동에 대한 퇴소처리를 지연하여 보육료를 부당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3호, 제36조, 제40조제3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평가인증취소에 따른 현판 및 인증서 반납 요청 공문,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시ㆍ도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인증 취소사항을 확인한 후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어린이집의 인증취소를 확정하는데, 이후 시ㆍ군ㆍ구를 통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사유 및 일시를 통보함과 동시에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회수ㆍ폐기하게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와 원장으로서, 남양주시풍양출장소장은 청구인들이 대표자이자 보육교사인 청구인 1을 허위등록하고 박○○, 함○○ 아동에 대한 퇴소처리를 지연하였으며 강○○, 홍찬호○○ 아동에 대해 반편성을 허위보고하여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사유로 2012. 10. 30. 청구인 2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문을 보냈다. - 다 음 - 다.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은 2012. 10. 30.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취소사항 발생보고를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2. 11. 1. 피청구인에게 평가인증 취소사유 발생보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1. 13. 경기도지사에게 평가인증취소대상 어린이집 명단을 통보하였다. 마.○○○시 풍양출장소장은 2012. 12. 11. 청구인 2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평가인증취소에 따른 현판 및 인증서 반납 독촉 알림 공문을 보냈고, 동 공문에는 피청구인의 처분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다 음 - 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처분서를 받지 않은 사실에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 「영유아보육법」제30조 제5항 제3호, 제36조, 제40조 제3호를 종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초과보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영유아보육법」과 피청구인의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평가인증취소처분은 피청구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시ㆍ도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인증 취소사항을 확인한 후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어린이집의 인증취소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시 풍양출장소장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취소를 확정하기도 전인 2012. 10. 30. 청구인 2에게 이 사건 공문을 보냈고 피청구인의 처분서는 2012. 11. 13. 경기도지사에게 통보되었으며 이후 피청구인의 처분서가 청구인들에게 통보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 2에게 송달된 이 사건 공문은 피청구인의 평가인증 취소처분이 있기 전 평가인증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데 불과하고 처분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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