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176, 2013. 5. 7.,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2013. 6. 30. - 2013. 9. 29.)의 의사면허자격 정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재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의료법」위반 사실이 면허취소 사유인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었는바,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7. 청구인에게 한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원장이었던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인 경○○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10. 17. 청구인에게 한 3개월(2013. 6. 30. - 2013. 9. 29.)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의원의 인사관리, 출장검진센터의 운영방식 및 운영자금, 위 경○○의 해고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의사면허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경○○을 고용한 것이고, 이 사건에 관한 형사사건에서도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의원의 적자가 15억원에 달하여 폐업 후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처지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경○○이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위 경○○으로 하여금 출장검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의원의 명의를 대여하고 실질적으로 위 경○○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이며, 건전한 의료질서의 확립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 예방 등의 공익이 중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의료법? 위반자 행정처분 의뢰 공문, 「의료법」 위반 대상자 수사결과 통보 공문, 「의료법」 위반 신고에 따른 수사 의뢰 공문, 의사 행정처분 취소 알림 공문 등의 각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주경찰서장은 2012. 5. 16. ○○시 보건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강원도 ○○시 ○○동 310-1번지에서 이 사건 의원(현 ○메디칼의원)에서 원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공모한 경○○은 현재 일반음시점을 운영하는 자임 ○ 청구인과 경○○은 공모하여 2006년 8월경 위 병원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은 없으나 76버4019호 건강검진 장비를 탑재한 출장건강검진 이동버스 1대 등 출장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경○○에게 명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발생한 출장건강검진비 매출액 중 액수 미상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음 ○ 이에 따라 경○○은 2006. 9. 18.부터 2007. 6. 30.까지 이 사건 의원의 출장건강검진 등 검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출장건강 검진의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 약 14명을 고용한 후 강원도 일원, 경북 양양군, 경북 제천시 등 지역에서 이동검진버스 1대로 출장건강검진 2만 2,886건을 실시하여 서울지역 본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출장검진비 총 7억 8,791만 6,974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청구인과 경○○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이 사건 의원 출장검진센터를 개설하였음 나. 원주시장으로부터 2012. 5. 31.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강원도지사가 2012. 6.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0. 17. 청구인에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2013. 6. 30. - 2013. 9. 29.) 동안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2. 20. 청구인에게 재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의료법?위반 사실이 면허취소 사유인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렸고, 피청구인은 2013. 4. 12. 의사면허 취소를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었는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