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우 피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을 유동적으로 설정하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동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와 같은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을 유동적으로 설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25. 피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을 유동적으로 설정하라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제4회 보일러산업기사를 취득한 자라며 2012. 12. 20. 피청구인에게 에너지관리기사 및 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시험 응시요건에 대하여 문의하자, 이에 피청구인이 2012. 12. 21. 청구인에게 응시요건으로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또는 관련 학과 졸업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 대한 소정의 실무종사기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안내를 하였는바, 우리나라가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을 유동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을 유동적으로 설정하라며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피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을 유동적으로 설정하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동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와 같은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