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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391, 2013. 2. 19., 기각

【재결요지】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던 청구인이 진료를 하지 아니한 환자들을 진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관계법령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의하여 7개월의 한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7. 청구인에게 한 7개월의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구 ○○동 885번지에서 홍선한의원(2011. 9. 20. 폐업,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였던 청구인이 진료를 하지 아니한 환자들을 진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9. 7. 청구인에게 7개월(2012. 12. 1. - 2013. 6. 30.)의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단순히 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이 사건 병원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처분으로 변경을 원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비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처분이며, 관계법령상 이 사건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6호,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1. 6. 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및 부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의사 행정처분 알림 공문, 요양기관 현황조회서, 사실확인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각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12. 28. 서울특별시 ○○구 ○○동 885번지에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1. 9. 20. 폐업한 후 2011. 12. 29. 인천광역시 ○○동○○구 ○○로 ○○26번길 6(논현동)에서 ○○○○메디컬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11. 4. 1.부터 같은 달 4.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들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11. 4. 4.자 확인서에 2008. 10. 1.부터 2009. 12. 31.까지 수진자들에게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내원일수 허위청구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관계법령 및 요양급여기준 등에 의거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사실을 근거로 진료기록부 등에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나, 2009. 9.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6일간 하지부염좌(J264)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것으로 청구한 수진자 고○○의 경우 수진자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2009. 9. 25. 및 2009. 9. 30. 2일간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로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진찰료 및 침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2만 6,160원을 허위 청구하는 등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있음 라. 피청구인은 2012. 9. 7. 청구인에게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7개월(2012. 12. 1. - 2013. 6. 30.)간 한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거짓청구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거짓청구금액 산출내역 - 거짓청구금액 : 1,402만 4,720원 ○ 거짓청구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 내원일수 허위청구---------------------------------------------1,402만 4,720원 -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 침술료 등을 청구 ○ 행정처분 산출내역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및 제68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 기준의 가. 38) 및 부표에서는 의료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의료기관의 월평균 거짓청구금액이 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이고 거짓청구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처분 7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단순히 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이 사건 병원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처분으로 변경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하였고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 현재 특별히 다투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의 여지를 없애고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목적에서 행정청 스스로 기속될 의사로 정해 놓은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부합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기준대로 처분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나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이라는 「의료법」의 제정취지와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것을 고려하면 「의료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ㆍ관리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도 크다. 한편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의 제재처분에 대해 의료법령은 면허자격 정지처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같은 금전적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위와 같은 공익이 중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을 다른 금전적 제재처분으로 변경할 수도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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