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신은 단지 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1년 제12회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안장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거나 변경ㆍ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민원회신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2.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실상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자이고 고인은 1953. 7. 1.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5. 11. 15. 전역한 참전유공자로서, 고인의 친척인 김○○는 고인이 2011. 8. 24. 사망하자 2011. 8. 24.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10. 25. 김○○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11. 16.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안장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김○○에게 고인이 안장비대상자로 결정된 사항과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2. 11. 22.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본인은 고인과 1975년도부터 37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상의 배우자이고 고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고인의 친척인 김○○를 시켜 2011. 8. 24.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안장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생전에 처벌받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은 이웃을 돕기 위해 무료로 서류를 작성해 주다가 억울하게 변호사법을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것이고 고인은 6ㆍ25 전쟁 이후 10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으므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안장신청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자이고 고인은 1953. 7. 1.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5. 11. 15. 중위로 전역한 참전유공자로서, 고인의 친척인 김○○는 고인이 2011. 8. 24. 사망하자 2011. 8. 24.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199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한 후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다.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2011. 10. 24.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1. 10. 25. 김경규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2. 11. 16.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안장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고인에 대한 신원조회결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기록이 있어 2011년 제12회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안장비대상자로 결정되었고, 우리 원에서는 이 사실을 김경규님께 알렸으며 이때 고인의 안장비대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이 있음(현충과-1792, 2011. 10. 25.)
○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당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림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신은 단지 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1년 제12회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안장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거나 변경ㆍ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민원회신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