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세자녀의 父로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하던 중,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도 보육의 우선 제공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12. 8. 17. 개정ㆍ시행되어 이에 따라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대기기간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지침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청구인보다 먼저 한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청구인 자녀보다 입소 순위가 앞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에 대하여 2012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철회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관계법령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침을 철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2. 11. 1. 개정ㆍ시행한 ‘2012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철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 자녀의 父로서 2011. 4. 28.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사이트에 청구인의 셋째 자녀(2011년생)를 서울특별시 ○○구 ○동 ○○○길 36에 소재하는 ‘양천삼성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입소대기 신청을 하여 8번째로 등록되었으나, 피청구인이 2012. 11. 1. 어린이집 입소순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청구인보다 먼저 입소대기 신청한 ‘영유아(만0세-만5세)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순위가 밀리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가진 세 자녀를 둔 가구로서 청구인의 셋째 자녀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 당시에는 우선순위가 없었던 영유아 2명의 가구보다 입소순위가 앞섰으나, 피청구인이 2012년 11월경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도 청구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동일순위인 경우 입소 대기기간에 따라 입소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청구인보다 먼저 신청한 영유아 2명인 가구에 입소 순위가 밀려 청구인의 자녀가 2013년 중에 이 사건 어린이집 입소가 어렵게 되었는바, 사후 시행된 이 사건 지침으로 어린이집 입소 신청 당시의 순위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지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자신의 셋째 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2011. 4. 28.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사이트(iseoul.seoul.go.kr)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입소대기신청을 하였다. 입소대기신청 당시 청구인의 자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및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에 해당하여 항목별로 100점씩 총 200점의 가산점을 부여 받았다.
나. 그러던 중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도 보육의 우선 제공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12. 8. 17. 개정ㆍ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에는 청구인의 자녀보다 가산점이 낮았던 영유아들 중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및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에 해당되는 영유아도 항목별로 각 100점씩 총 200점의 가산점을 부여 받게 되어 청구인의 자녀와 동일 순위 내에 있게 되었다.
다. 그런데 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대기기간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지침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청구인보다 먼저 한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청구인 자녀보다 입소 순위가 앞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청구인은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가산점 부여시점이 아닌 입소대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소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한 이 사건 지침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지침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다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 등에게 지침의 개정을 청원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법령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침을 철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