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만국우편연합조약」이나 「우편법」 등에 비추어 일반 국민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EMS서비스제공과 관련한 민원응대를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국제특송우편물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민원에 대한 불성실한 응대를 개선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국행 국제특송우편물서비스(이하 ‘EMS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처리 및 배송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배달지연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2. 12. 12. ‘피청구인은 EMS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민원에 대한 불성실한 응대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내에서 생산된 의류를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업자로서 EMS서비스를 통하여 의류샘플을 뉴욕주에 발송하였으나 미국 내에서 배송이 지연되고 행방추적도 어려워지자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거나 미국 내 배송에 관한 사항은 미국 우체국에서 담당하는 사무라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청구인은 EMS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불성실한 응대를 개선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EMS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고객으로서 2012. 10. 22. EMS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평소 뉴욕행 우편물의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으며, 2012. 10. 31.에는 허리케인 SANDY의 영향으로 뉴욕 내에서 정상적인 우편물 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미국우정국에 재배달 요청을 하는 한편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배상을 하였으므로 담당자가 업무를 태만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의 민원응대태도는 청구인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신문고의 답변내용, 손해배상액 지급내역서, 신림현대우편취급국 직원 박○○이 작성한 경위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협조공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22. 서울신림현대우편취급국에서 국내 우편물 2건과 국제특급소포(EM163584385KR, 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 1건의 배송을 접수하였고 접수담당직원인 박○○은 청구인에 대하여 미국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협조공문에 의하면 ‘이 사건 우편물은 2012. 10. 23. 미국우정국에 도달하였으나 1차 배달과정에서 사업장이 문을 닫은 관계로 다음 작업일에 다시 배송을 시도하겠다(Addressee not available at time of delivery/ will attempt delivery on next working day)’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12. 11. 7. ‘이 사건 물품을 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재배송 해줄 것(Please check midtown post office is still holding this package, and please request re-deliver it to the addressee.)’을 요청하자, 미국우정국은 2012. 11. 9. ‘지역우체국에 행방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어렵다(We have attempted to contact the local post office in an effort to obtain the status of the article but have been unsuccessful at this time.)'라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ICC(우정사업본부 국제행방조사실, 이하 ‘ICC’라 한다)에 이 사건 우편물의 행방조사를 청구하였고, ICC에서는 2012. 11. 8. 미국우정국에 이 사건 우편물을 재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12. 11. 9. 협조공문을 통해 신속한 배송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자, 미국우정국은 2012. 11. 14. 이 사건 우편물이 2012. 11. 9. 수취인에게 배송완료된 사실을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피청구인의 민원응대개선조치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미국에 도착한 우편물의 배달에 대하여는 도착국가의 규정에 따라 배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미국우정국에 협조요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당시 배송 실패로 보관 중이던 우편물에 대하여 재배달을 요청하여 2012. 11. 9.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행방조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ICC직원들의 응대태도를 개선하도록 교육을 재실시하겠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2012. 11.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지연배송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만 8,6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민원응대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나 「우편법」 등에 비추어 일반 국민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EMS서비스제공과 관련한 민원응대를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