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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442, 2013. 5. 14.,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의 청구 중 ‘호주 해외 취업 및 교육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 ○ 정보기술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 일체’ 중 ‘해외취업 취업자사후관리현황보고, 오리엔테이션 참석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부분은 피청구인이 미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지급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지급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지급일’, ‘지급금액’만 기재하여 공개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공개결정이라고 할 수 없어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는 인용된다. 나머지 부분은, 연수과정 현황, 허위출결 연수생 현황, 민원요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과 소송계속 중인 상대방과 직접 관련된 정보로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 점,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호주 해외 취업 및 교육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JT 정보기술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 일체(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 7일)’ 중 ‘해외취업 취업자사후관리현황보고, 오리엔테이션 참석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12. 28.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 정보기술의 호주 해외연수비 지급내역서(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2. 9. 17. 피청구인에게 “①청구외 주식회사 ○○○ 정보기술(이하 ‘ ○○○'라 한다)의 호주 해외연수비 지급내역서(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 7일), ②호주 해외 취업 및 교육과 관련하여 ○○○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 일체(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 이하 ‘이 사건 ②정보’라 한다), ③ ○○○가 운영하는 해외취업연수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문서 일체(일본, 호주, 이하 ‘이 사건 ③정보’라 한다), ④피청구인과 ○○○ 간 호주 해외취업 관련 약정서 및 청구인과 ○○ ○간 호주 해외취업 관련 컨소시엄 동의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12. 10. 31. 이 사건 정보 중 ④정보에 대하여만 정보공개를 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콤마# 제6호 및 제7호에 의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13.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 후 피청구인은 2012. 12. 28. 이 사건 정보 중 ①정보에 대하여는 직권 공개결정을 하여, 1번부터 19번까지의 연번호에 따라 ‘금액, 지급일,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는 지급내역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와 컨소시엄을 하여 피청구인의 2011년도 호주 해외취업연수과정을 하기로 하고 ○○○는 청구인의 컨소시엄 동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2011년도 호주 해외취업연수과정 총 4개의 과정을 허가 받았으나, ○○○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학생들의 교육비를 수령하고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를 상대로 용역비청구를 하여 2012. 11. 23.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1211(본소) 및 2012가합70512(반소) 판결)을 받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후 2012. 12. 28.자로 공개결정한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정보기술 연수비 지급현황(취업연수팀 관리과정)에 의하면 연수비 집행내역이 삭제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와의 용역비지급청구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하여 2012. 3. 9.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 정보기술 호주 해외연수비 지급 내역서와 같이 공식적인 발급번호와 그 세부지출 내용을 기입하여 다시 공개하여 달라. 다. 이 사건 정보에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설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고 부분 공개 결정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제3자인 ○○○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를 비공개 사유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하고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연수기관인 ○○○의 문제점을 확인해 줄 것을 공문 및 유선상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청구인은 ○○○에게 연수비를 전부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청구인 직원의 업무소홀과 특정 업체 봐주기식 행정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따라서 민사소송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중 ①정보는 직권 공개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청구인이 ○○○로부터 약정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의 공개와 위 약정 분배금 채권의 만족은 법률적 연관성이 없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과 ○○○ 간 체결된 협약에 수반된 정보들로서 협약의 당사자도 아닌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청구인이 이미 ○○○를 상대로 한 용역비지급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이상 이에 대한 공개의 필요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설사 이 사건 정보와 청구인의 약정분배금 채권의 만족이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③정보는 민원인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②정보는 그 공개대상 정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막연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콤마# 제6호 및 제7호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호,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및 결정통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가 연수생을 교육하여 해외에 취업시키면 연수비 지원금 및 취업성과금 등을 지급하고 있고, ○○○는 피청구인과 2011년 4개의 호주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약정을 체결한 자이다. 나. 호주 소재 교육업체인 이지 잉글리쉬 프로프라이어터리 ○○○○〔EZI ENGLISH PTY. ○○○., 이명 : 가브리엘 리쿠르트먼트 ○○○○(Gabriel Recruitment Agency)〕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1. 4. 28. ○○○로부터 위탁받은 연수생에 대하여 2011. 4. 11.부터 2011. 9. 28.까지(1기) 어학 및 직무교육을 호주에서 실시하되, ○○○는 청구인에게 연수생 1인당 500만원의 위탁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9.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31. 이 사건 정보 ④정보에 대하여만 정보공개를 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콤마# 제6호 및 제7호에 의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여 청구인이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판청구 후 피청구인은 2012. 12. 28. 이 사건 ①정보에 대하여는 직권 공개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공개결정 한 위 ①정보에 의하면 1번부터 19번까지의 연번호에 따라 ‘금액, 지급일,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고, ‘지급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시 이 사건 ②정보 및 ③정보에 대하여 요청한 세부 정보내용 및 그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②정보의 세부 요청내역 1) ○○○가 교육비를 수령할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연수비 청구 공문(별지 제5-1호 서식) o 연수과정 현황 - 과정명/총 연수기간/연수확정인원 o 연수비 청구내역 - 단가/조정계수/연수장소별 교육시간/청구금액 2) ○○○가 교육비를 수령할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연수비 정산 공문(별지 제5-2호 서식) o 연수실시 현황 - 과정명/총 연수기간/승인인원(연수개시/전월탈락누계/전월조기취업누계/당월조기취업/당월탈락/현원) o 연수비용 정산내역(단가/조정계수/당월수업시간/연수장소비율/조기취업 및 중도탈락자/당월 정산금액/확정시점 지급금액/미경과금액) 3) ○○○가 교육비를 수령할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출석부(별지 제4호 서식) - 일련번호/날짜/결재란/성명/소정출석일/실제출석일/결석/지각/조퇴/확인란 4) ○○○가 취업정산금을 신청할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취업정산금 내역보고(별지 제5-4호 서식) o 연수실시 현황 - 과정명/총 연수기간/약정기간/승인인원/연수개시/중도탈락/수료/취업인원 o 취업정산금 내역 - 약정금액/실제지급한 정부지원금/약정취업률 5) ○○○가 취업정산금을 신청할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해외취업연수 종합결과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o 연수개요 - 연수일반/인원현황/중도탈락자 현황 o 연수실시 현황 - 교과과정/교재 및 강사이력/학습성취도 평가(어학능력 평가, 직무능력 평가)/연수생 만족도(조사일시, 설문내용, 조사결과) o 취업현황 - 취업자(예정자) 현황(중간보고)/미취업자 관리방안 o 운영상 애로ㆍ건의사항 6) ○○○가 취업정산금을 신청할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해외취업연수 수료자현황보고(별지 제10호서식) o 연수개요 - 연수과정명/연수기간/승인인원/중도탈락인원/수료인원 o 연수과정 수료 후 ( )개월 현황보고 - 수료인원수/해외취업/미취업자 현황(고용계약체결 및 비자수속/국내취업/진학/질병사고/결혼/가족부양/연락불가/기타) o 해외취업자 현황 - 취업자명, 취업기관명, 위치, 근로조건, 현지적응 애로사항, 현지연락처 7) ○○○가 취업정산금을 신청할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해외취업 취업자 사후관리현황보고(별지 제11호 서식) o 연수개요 - 연수과정명/연수기관/승인인원/중도탈락인원/수료인원/해외취업인원 o 취업자 현황보고 - 해외취업인원/최초취업기관 근무/1회 이직/2회 이상 이직/6개월 내 귀국/12개월 내 귀국 o 해외취업자 현황 - 취업자명/취업기관명/위치/근로조건/현지적응 애로사항/현지연락처 8) ○○○가 연수 확정을 할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오리엔테이션 참석결과보고서(별지 제3-1호 서식) o 오리엔테이션 일반현황 - 기관명, 과정명, 인원현황, 일시, 참가직원 이름 o 오리엔테이션 실시내용 □ 이 사건 ③정보의 세부 요청내역 - ○○○호주과정 운영 당시 피청구인에게 학생들로부터 접수된 ‘민원발생내용’(특별한 서식 없음) 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를 상대로 위탁훈련비 지급계약에 따른 연수생 위탁훈련비, 연수생 23명의 취업알선에 대한 대가 등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1. 23. 위 용역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2012가합61211(본소) 용역대금, 2012가합70512(반소) 부당이득금반환〕을 하였으며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1442 사건) 계류 중이며, 위 1심 판결 계속 중 청구인이 법원을 통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 3. 9.자 ○○ 정보기술 연수비 호주과정 지급현황 확인에 의하면 ‘지급내용, 금액, 지급일, 업체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③정보에는 허위출결 연수생 현황, 대상 연수과정과 관련한 민원요지, 진행경위, 조치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시 요청한 정보공개 세부내역 중 ○○○가 취업정산금을 신청할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해외취업 취업자 사후관리현황보고(별지 제11호 서식)’는 현재 피청구인과 ○○○ 간 계약의 종료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없어 존재하지 않고, ○○○가 연수 확정 할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오리엔테이션 참석결과보고서(별지 제3-1호 서식)’는 다른 서류에 포함된 내용으로 대체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중 ①정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위 해당 정보가 청구인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연수비 집행내용정보를 삭제하여 공개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2012. 3. 9.자로 공개한 내용과 같이 세부지출 내용을 기입하여 다시 공개할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시 ○○○정보기술 ‘호주 해외 연수비 지급내역서(2011년 4월 ∼ 2012년 10월 31일)’라고 하였다가 해당 정보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비로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지급내역서’라고 하면 통상 ‘지급일’, ‘지급금액’ 뿐만 아니라 ‘지급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완결된 지급내역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금액, 지급일’만으로는 지급내역서 본래의 문서가치가 없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정보에 대하여 ‘지급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지급일’, ‘지급금액’만 기재하여 공개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공개결정이라고 할 수 없어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②정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②정보 중 ‘해외취업 취업자사후관리현황보고’, ‘오리엔테이션 참석결과보고서’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가 취업정산금을 신청할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해외취업 취업자 사후관리현황보고(별지 제11호 서식)’ 및 ○○○가 연수 확정 할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오리엔테이션 참석결과보고서(별지 제3-1호 서식)’를 공개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은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부분 심판청구를 통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②정보 중 나머지 정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가 교육비를 수령할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연수비 청구 공문 등을 별지 서식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연수비 청구공문, 연수비 정산 공문, 취업정산금 내역보고 등에는 ○○○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출석부, 해외취업연수 종합결과보고서 및 해외취업연수 수료자현황보고 등에는 ○○○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사항 외에도 당해 정보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내지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③정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제3자 입장에서 ○○○가 이를 거부할 타당성이 없고, 해당 정보 중 개인의 이름 등은 삭제한 후 부분 공개 결정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당 정보에는 연수과정 현황, 허위출결 연수생 현황, 민원요지, 진행경위 및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과 소송계속 중인 상대방과 직접 관련된 정보로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 점, 당해 정보에는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 제6호 및 7호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호주 해외 취업 및 교육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 ○ 정보기술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 일체(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 7일)’ 중 ‘해외취업 취업자사후관리현황보고, 오리엔테이션 참석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2012. 12. 28.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 정보기술의 호주 해외연수비 지급내역서(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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