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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장해위로금 전부지급 이행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72, 2013. 8. 6., 인용

【재결요지】 1) 진폐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진폐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 받지는 않았으나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함 2) 퇴직한 후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청구인의 경우 제7급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된 때 제7급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제7급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제7급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 대상이 되었음을 청구인이 적법하게 통지받아 제7급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시효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주문】 1. 피청구인이 2012. 9. 11. 청구인에게 한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3급 장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9. 11. 청구인에게 한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3급 장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재직하였던 근로자로 2011. 11. 9. 진폐요양신청을 하여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되자 2012. 7. 13.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9. 4. 19.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고 제7급 장해위로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2. 9. 11. 제3급 장해위로금에서 제7급 장해위로금 액수를 공제한 차액분 장해위로금 2,802만 4,63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거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편물 수령확인의 입증책임은 원처분기관에 있고, 원처분기관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폐의 경우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정밀진단 결과를 통보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지 진폐진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장해급여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사례가 있는바, 청구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을 피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제3급 장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1989. 4. 19. 청구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당시 우편이나 유선으로 등급결정이 통보되었을 것이므로 제7급 장해위로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32조, 부칙 제2조와 제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7조, 제91조의3, 부칙 제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7조 민법 제166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보험급여원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급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재직(1970. 2. 1. - 1977. 2. 28.)하였던 근로자로 2011. 11. 9. 진폐요양신청을 하였고, 정밀진단(2012. 2. 27.- 2012. 3. 2.) 결과 ‘진폐병형 1/1, 합병증 tbi, pt, 심폐기능 F2’로 판정되어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된 후 2012. 8. 21.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 7. 13. 장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9. 4. 19.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어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2. 9.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수기로 기록된 과거 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88. 12. 19. - 1988. 12. 25. 6일간 입원 ○ 1989. 2. 1. 심의소견 : 병형 보류(사진 불량), 심폐기능 F1 ○ 1989. 3. 2. 재송부 ○ 1989. 4. 6. 차기 재판정 ○ 1989. 4. 19. 심의소견 : 병형 1/1, 심폐기능 F1, 장해등급 7급 라. 청구인에게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위로금이 지급된 내역은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이 있고,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산재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위로금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되어 있다. 2) 진폐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같은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2조,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고,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며, 장해위로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족위로금은 산재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4) 산재법 제36조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하는데,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제1항),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제2항), 같은 법 제5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르면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산재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하고,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6)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하고(제1항),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제2항), 제57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민법」 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나. 판단 1) 진폐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진폐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 받지는 않았으나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퇴직한 후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청구인의 경우 제7급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된 때 제7급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제7급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제7급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 대상이 되었음을 청구인이 적법하게 통지받아 제7급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시효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보험급여원부상 청구인이 1989. 4. 19.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된 내역이 있음을 입증하였을 뿐 청구인이 이를 적법하게 통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제7급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청구인이 제3급으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후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제7급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분만을 지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3급 장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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