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해기사면허(3급 운항사) 발급에 필요한 승무경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1. 청구인은 2009. 5. 19. 4급 운항사면허를 취득한 후 총 39일의 승무경력이 인정되고 이는 3급 운항사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2년 또는 3년)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 2. 청구인이 군산수산전문대학 통신과에서 3년 동안 수학하였더라도 위 과정은 3급 운항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은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3. 해기사면허증 발급에 요구되는 승무경력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자격별ㆍ선박별ㆍ직무별ㆍ기간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다른 종류의 해기사면허증을 갖더라도 이 사건 면허의 발급을 위한 승무경력은 별도로 요구되는 점, 4.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선박직원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7. 청구인에게 한 해기사면허증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3. 3급 운항사면허를 받기위해 피청구인에게 해기사면허증(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7. 「선박직원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면허요건에 미달(승무경력부족)된다는 이유로 해기사면허증 발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기사면허증(면종:4급 운항사,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3급 통신사)을 갖고 있고, 1991년 3월부터 1993년 8월까지 국립군산수산전문대 통신과를 수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허 발급에 필요한 승무경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료한 통신사 양성과정은 운항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고, 각 면종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을 위한 승무경력은 별개이므로 청구인에게 4급 운항사 등의 해기사면허가 있더라도 당연히 이 사건 면허 발급에 필요한 승무경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선박직원법 제4조, 제5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기사면허증 발급 신청서, 민원서류 반려, 졸업증명서, 지정교육기관 지정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승무경력증명서 해기사 면허사항 조회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년도 4회 해기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2012. 12. 3.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면허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2. 7. 청구인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승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5. 19. 4급 운항사면허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총 39일의 승무경력이 인정된다.
- 아 래 -
라. 국토해양부(선원정책과)의 2011. 3. 15.자 지정교육기관 지정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군산수산전문대학 통신과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지정학과)이나 위 교육과정은 3급 항해사(어선, 상선) 및 운항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선박직원법」 제1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면허를 받기위해서는 해기사시험에 합격해야하고 「선박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한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인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선박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르면 3급 운항사 면허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4급 운항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 자격으로 총톤수 1천 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에 대하여는 2년 동안,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에 대해서는 2년 또는 3년 동안, 배수톤수 200톤 이상의 함정에 대해서는 2년 또는 3년 동안 선박직원이나 1등 항해사, 함장 등의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해기사면허(3급 운항사) 발급에 필요한 승무경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5. 19. 4급 운항사면허를 취득한 후 총 39일의 승무경력이 인정되고 이는 3급 운항사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2년 또는 3년)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 청구인이 군산수산전문대학 통신과에서 3년 동안 수학하였더라도 위 과정은 3급 운항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은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해기사면허증 발급에 요구되는 승무경력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자격별ㆍ선박별ㆍ직무별ㆍ기간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다른 종류의 해기사면허증을 갖더라도 이 사건 면허의 발급을 위한 승무경력은 별도로 요구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선박직원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