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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5, 2013. 6. 18., 인용

【재결요지】 납부 내역카드와 납입고지서에 따르면 2012년 1월 고용ㆍ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료가 전액 먼저 출금되었고 고용보험료는 연체되었는데, 이처럼 2011년 정산보험료와 1~2월 추가보험료, 3월 보험료도 산재보험부터 출금되었다면 청구인의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은 50%를 초과하게 되는바, 이와 같이 고용ㆍ산재보험료 간 징수 우선순위나 각 보험 내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의 징수 우선순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2012. 4. 25. 추가 출금 당시 고용보험료 및 그 징수금이 산재보험료에 앞서 전액 출금된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체납이 성립된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이 50% 미만으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8. 28.과 2012. 10. 16.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8.과 2012. 10. 16.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시 ○○읍 ○○길 37에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서, 2012. 5. 7. 청구인 소속 근로자 조○○가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2. 6. 7. 청구인 소속 근로자 최○○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28. 피청구인이 조○○와 최○○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966만 7,590원을, 2012. 10. 16. 피청구인이 조○○에게 추가로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66만 7,640원을 징수하는 등 청구인에게 총 1,133만 5,23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조○○와 최○○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납부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이하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라 한다) 납부율이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합산자동이체 방식으로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를 납부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1년 정산보험료와 1~2월 추가보험료와 3월 보험료를 부과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 4. 10.을 기한으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예금잔액 부족으로 2012. 4. 25. 추가출금을 하면서 예금잔액이 전체 징수액에 미달하자 고용보험료(2011년도 정산보험료, 1~3월 보험료)와 연체금 전액을 먼저 징수한 후 산재보험료는 2011년도 정산보험료 일부와 연체금만 징수하고 2012년 1~2월 추가보험료와 3월 보험료는 전혀 징수하지 않았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 등은 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보험료(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순으로 징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 등을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한 경우(이하 ‘합산고지’라 한다)에 징수한 보험료가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보험별 금액(연체금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의 비율로 배분(이하 ‘비례배분’이라 한다)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합산고지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이체 약관에서도 보험료 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 보험료 징수법령과 자동이체 약관 어디에도 보험료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민법에 따라 비례배분 해야 할 것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먼저 고용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다음으로 산재보험료 일부를 징수하면서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는 정산보험료를 월별보험료 보다 먼저 징수하였다. 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비례배분 문제와는 별개로, 보험료징수법에서는 정산보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보험료를 정산하여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와 구분하여 납부기한의 설정방법 및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고지서에서도 정산보험료를 별도 항목으로 고지하고 있는바, 정산보험료와 월별보험료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월별보험료에 앞서 정산보험료 미납액 전액을 우선 징수하는 것은 납부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연체금, 월별보험료, 정산보험료 순으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순서로 징수하면 청구인의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액 비율은 50% 이상이다. 라. 또한 설령 정산보험료가 월별보험료와 징수순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례배분의 원칙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징수하고, 산재보험 내에서도 정산보험료와 월별보험료를 비례배분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수하면 청구인의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은 50%를 초과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이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의 총액은 201만 2,860원인데 실제 납부한 금액은 62만 9,760원으로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의 납부율이 약 31%에 불과하였다. 나. 보험료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해서만 자동이체신청을 하고 4대보험에 대한 합산고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비례배분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약관 등에 따라 실제 출금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고용보험료 전액을 먼저 출금하고 다음으로 산재보험료를 출금하면서 예금잔액이 정산보험료와 월별보험료 전액보다 부족하자 정산보험료 일부만 출금하여 2012년 1~2월 추가보험료와 3월 보험료는 전액 미납되어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이 50% 미만이 된 것이다. 다. 따라서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이 50% 미만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6조의7, 제16조의9, 제16조의10,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1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자료, 고용ㆍ산재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안내문, 자동이체 신청서, 보험료 납부 내역카드, 의견서, 요양급여지급 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 ○○시 ○○읍○○길 37에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성립일은 2008. 6. 1.로, 업종은 고용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으로, 산재는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으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였는데, 동 안내문에 따르면 자동이체 약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서식자료실> 보험료징수> 사업장 자동이체 신청서’에서 확인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은 2011. 8. 29. 다음과 같이 자동이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합산고지 신청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음 - 라. 청구인 소속 근로자 조○○가 2012. 5. 7.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최○○가 2012. 6. 7.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최○○의 유족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조○○와 최○○ 유족에게 다음과 같이 총 1억 1,335만 2,78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이 50% 미만으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28. 피청구인이 조○○와 최○○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966만 7,590원을 징수하고, 2012. 10. 16. 피청구인이 조○○에게 추가로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66만 7,640원을 징수하는 등 청구인에게 총 1,133만 5,23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 납부 내역카드와 납입고지서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고용ㆍ산재보험 2011년 정산보험료와 2012년 1~2월 보험료(추가분), 3월 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인 2012. 4. 10. 예금잔액 부족으로 이를 징수하지 못하자 연체금을 산정하여 추가출금일인 2012. 4. 25. 고용보험료에 대해 2011년 정산보험료 및 2012년 1~3월 월별보험료 127만 7,950원, 연체금 1만 5,290원 등 129만 3,240원을 모두 징수하였으나,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2011년 정산보험료 일부인 145만 5,050원과 연체금 3만 7,180원 등 149만 2,230원을 징수하였다. - 다 음 - ○ 고용보험료 ※ 2012. 4. 25. 부과징수 대상 고용보험료와 연체금 ㆍ고용보험료 : 127만 7,950원(’11년 정산 928,830원 + ’12년 1~3월 : 349,120원) ㆍ 연 체 금 : 1만 5,290원 ○ 산재보험료 ※ 2012. 4. 25. 부과징수 대상 산재보험료와 연체금 ㆍ산재보험료 : 310만 320원(’11년 정산 2,252,040원 + ’12년 1~3월 : 848,280원) ㆍ연 체 금 : 3만 7,180원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추가출금일에 연체금(보험료의 1.2%)이 징수됨 * 납부기한이 2012. 4. 10.로 동일한 보험료는 음영표시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 납부내역카드에 따르면 피재자 조동규와 최성규의 재해 발생일(2012. 5. 7., 2012. 6. 7.)까지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2012년 월별산재보험료와 납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아.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징수와 관련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한 2012. 12. 4.자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자. 청구인 사업장의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다만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 제16조의7, 제16조의9, 제16조의10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피청구인은 보험료율을 곱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 후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데,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보험료는 피청구인이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3) 보험료징수법 제23조 및 제26조의2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보험료(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순서로 징수하고 같은 순위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및 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위탁받은 보험료 등을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한 경우 징수한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징수하려는 각 보험별 금액(「국민건강보험법」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의 수납 또는 그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는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6) 「민법」 제47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7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②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③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④ 위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의 납부율이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보험료징수법령과 자동이체 약관 어디에도 고용ㆍ산재보험료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제477조에 따라 비례배분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의 납부율이 50%를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체납된 고용ㆍ산재보험료나 연체금이 수개 발생한 경우 징수 우선순위는, 보험료징수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탁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연체금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제1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합산고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비례배분하여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합산고지하여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보험료징수법에서도 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액 징수금>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의 순서로 징수하고 같은 순위의 보험료 등이 체납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등을 선순위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납부기한이 동일한 같은 순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안내문에는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 약관을 확인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없고, 동 약관에도 보험료의 출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을 뿐 징수 우선순위가 같은 보험료 간의 출금 순서에 대해 정해진 바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사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기관에 수납업무를 위탁하면서 보험료간의 출금순서를 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료가 징수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간 출금순서로 인하여 보험료별 납부율과 그에 따른 지급 보험급여의 일부 환수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인데, 사전에 이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기관 사이의 보험료 수납약관 내용을 청구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청구인 간에 체납된 보험료의 변제에 대한 유효한 합의나 지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납부기한이 동일한 같은 순위의 보험료에 대한 납부여부는 「민법」제477조에서 정하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청구인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의 2011년 정산보험료와 1~2월 추가보험료, 3월 보험료에 대해 최초 납부기한은 고용ㆍ산재보험료 뿐만 아니라 정산보험료와 월별보험료가 모두 2012. 4. 10.로 동일하고, 2012. 4. 10. 잔액부족으로 모두 징수되지 못하여 추가출금일인 2012. 4. 25.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며, 고용ㆍ산재보험료 간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각 보험료 금액에 비례하여 충당하게 되고, 2012. 4. 25. 당시 청구인의 자동이체 통장의 예금잔액에서 연체금을 제외한 금액 273만 3,000원을 고용ㆍ산재보험료(정산, 월별보험료 포함)의 체납비율(고용:산재, 30:70)로 징수하면 산재보험은 약 191만 3,100원이 변제되며, 동 금액을 산재보험 2011년 정산보험료(225만 2,040원)와 2012년 1~3월 보험료(84만 8,280원)의 체납비율(73:27)로 변제하면 2012년 1~3월 보험료는 약 52만원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2012. 1. 1.부터 2012. 4. 25.까지 약 115만원(62만 9,760원+52만원)의 월별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되므로, 조동주의 재해(2012. 5. 7.) 전까지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은 약 77.8%(147만 8,040원 중 115만원 납부)이고, 최성규의 재해(2012. 6. 7.) 전까지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은 약 57%(201만 2,860원 중 약 115만원 납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비례배분 할 경우 청구인의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은 50%를 초과하게 된다. 또한 납부 내역카드와 납입고지서에 따르면 2012년 1월 고용ㆍ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료가 전액 먼저 출금되었고 고용보험료는 연체되었는데, 이처럼 2011년 정산보험료와 1~2월 추가보험료, 3월 보험료도 산재보험부터 출금되었다면 청구인의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은 50%를 초과하게 되는바, 이와 같이 고용ㆍ산재보험료 간 징수 우선순위나 각 보험 내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의 징수 우선순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2012. 4. 25. 추가 출금 당시 고용보험료 및 그 징수금이 산재보험료에 앞서 전액 출금된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체납이 성립된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이 50% 미만으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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