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2009년에 하도급 준 금액은 재료비계정에 기재되어 있는 외주공사비를 포함하여 21억 8,286만 1,400원이고, 2010년에 하도급 준 금액은 재료비계정에 기재되어 있는 외주공사비를 포함하여 22억 8,634만 1,177원이며, 2011년 하도급 준 금액은 8억 1,113만 8,878원인데, 청구인은 하도급 부분의 보수총액을 소명하기 위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하도급에 의하여 시행한 건설공사에 관한 임금내역을 파악하여 확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피청구인이 보수총액을 결정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하도급 공사에 관한 실제 임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후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0.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1,505만 12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796만 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공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 및 산재보험료’라 한다) 2012년도 조사정산 대상사업자로 선정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 중 건설공사 부분의 하도급 공사에 관한 실제 노무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공사 부분의 보수총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후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여 2012. 8. 20. 청구인에게 2009ㆍ2010ㆍ2011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597만 3,490원, 568만 8,750원, 338만 7,880원 등 합계 1,505만 120원과 2009ㆍ2010ㆍ2011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1,786만 8,530원, 2,405만 1,260원, 1,604만 4,040원 등 합계 5,796만 3,8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확정보험료 산정근거인 보수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임금을 포함한 보수총액을 어떤 근거자료에 의하여 계산하였는지, 청구인 회사로부터 각 공사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각 하청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각 하청업체의 임금 근로자는 누구이며 임금액수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등에 대해 조사, 확인하였는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2012년도 고용 및 산재보험료 조사정산 대상사업자로 선정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9∼2011년분 재무제표, 공사실적신고서, 하도급계약서, 외주공사비 계정별 원장, 재료비 계정별 원장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사원가명세서상 원재료비 계정에 외주공사비가 일부 포함되어 계정처리 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실 재료비에 해당되는 자료만 제출하였고 외주공사비성 재료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한 후 보험료를 산출하였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은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까지 파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방식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9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재무상태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건설공사실적 총괄표,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확정정산에 따른 확정보수내역(예정) 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 사업장별 보험료내역조회 화면출력물 등 각 사본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장등록증, 사업장별 보험료내역조회 화면출력물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6. 7. 6.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본사와 건설공사업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건설공사업 부분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건축건설공사’로, 고용보험의 사업종류는 ‘도로공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은 2002. 1. 1.자로, 고용보험은 2004. 1. 1.자로 보험관계 일괄적용 사업자로 신고하였다.
나. 2012년도 확정정산대상 선정 및 실시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5. 24. 청구인을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재무제표, 대표자 원천징수영수증 및 적용제외근로자 관련 임금자료, 건설공사 기성실적 총괄표 및 기성실적신고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외주비ㆍ재료비ㆍ연구개발비 계정별 원장’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09ㆍ2010ㆍ2011년도 자료로 재무제표확인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계정별원장, 건설공사 실적총괄표,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하도급계약서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대한건설협회장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2009년도 건설공사실적총괄표에는 2009년도 계약 건수는 ‘7건’, 계약액은 ‘79억 1,900만원’, 기성액은 ‘44억 7,600만원’, 과년도 계약분(미기성분)의 계약건수는 ‘4건’, 계약액은 ‘29억 2,800만원’, 기성액은 ‘29억 2,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년도 건설공사실적총괄표에는 2010년도 계약 건수는 ‘1건’, 계약액은 ‘73억 8,000만원’, 기성액은 없고, 과년도 계약분(미기성분)의 계약건수는 ‘5건’, 계약액은 ‘43억 4,600만원’, 기성액은 ‘37억 7,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1년도 건설공사실적총괄표에는 2011년도 계약 건수는 ‘1건’, 계약액은 ‘1,900만원’, 기성액은 ‘1,900만원’, 과년도 계약분(미기성분)의 계약건수는 ‘3건’, 계약액은 ‘77억 4,200만원’, 기성액은 ‘3억 6,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세무사 설○○이 2012. 6. 1. 확인한 청구인 회사의 2009년도 공사원가명세서에 따르면, 임금 2억 1,962만 6,650원, 잡급 9,491만 4,280원, 외주공사비 5억 5,963만 40원, 재료비 43억 2,503만 6,79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년도 공사원가명세서에 따르면 임금 2억 1,552만원, 잡급 3,925만원, 외주공사비 2억 9,891만 3,565원, 외주용역비 3,910만 5,000원, 재료비 26억 8,450만 9,21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1년도 공사원가명세서에 따르면 임금 1억 7,502만 3,330원, 잡급 210만원, 외주용역비 80만원, 재료비 7억 7,159만 4,954원(경비과다계상액 환입금 -6억 3700만원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9년 재료비계정에 포함된 외주공사비는 총 56건, 합계 금액 16억 2,323만 1,360원이고, 2010년 재료비계정에 포함된 외주공사비는 총 63건, 합계 금액 19억 8,742만 7,612원이며, 2011년 재료비계정에 포함된 외주공사는 총 26건, 합계 금액 8억 1,113만 8,878원이다.
바. 피청구인은 2012. 8. 7. 청구인에게 확정보수내역(예정)을 통보하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2. 8. 20.까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공사업 부분의 하도급 공사에 관한 실제 임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보수총액을 결정한 후, 2012. 8.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2009년 보수총액
□ 2010년 보수총액
□ 2011년 보수총액
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8 - 97호에 따르면 2009년도 하도급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2이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 - 86호에 따르면 2010년도 하도급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2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39호에 따르면 2011년도 하도급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2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고,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적용을 받으며,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데, 하수급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판 단
1)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도급 부분의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곤란함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으며, 사업의 종류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여 보험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개의 사업마다 개별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보험료 신고, 납부ㆍ정산 등의 법적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시간적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근로자 보호에도 취약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무 처리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복수의 보험관계를 일괄하여 1개의 보험관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보험료징수법은 수차 도급에 의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설업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맡은 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나아가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이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까지 파악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일괄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도 역시 각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전체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파악한 후, 동종사업의 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건설업과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생산체계의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보수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수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공단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기초자료 제출의무(입증책임)를 사업주에게 지워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해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보수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수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2009년에 하도급 준 금액은 재료비계정에 기재되어 있는 외주공사비를 포함하여 21억 8,286만 1,400원이고, 2010년에 하도급 준 금액은 재료비계정에 기재되어 있는 외주공사비를 포함하여 22억 8,634만 1,177원이며, 2011년 하도급 준 금액은 8억 1,113만 8,878원인데, 청구인은 하도급 부분의 보수총액을 소명하기 위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하도급에 의하여 시행한 건설공사에 관한 임금내역을 파악하여 확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피청구인이 보수총액을 결정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의 하도급 공사에 관한 실제 임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후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