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택시의 종합운행내역 자료에 2012. 5. 22. 15:57경 출고되었다가 2012. 5. 23. 04:24경 입고된 것으로, 2012. 5. 23. 16:48경 출고되었다가 2012. 5. 24. 04:45경 입고된 것으로, 2012. 5. 24. 차량운휴 후 2012. 5. 25. 17:58경 출고된 것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택시는 입고시각 이후부터 출고시각 이전까지는 차고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04-OO번지에 있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사진자료에는 입고시각 이후에 해당하는 2012. 5. 22. 09:53경, 12:08경 및 15:11경, 2012. 5. 23. 05:58경, 11:56경, 15:10경 및 15:11경, 2012. 5. 24. 06:04경, 12:11경 및 15:49경, 2012. 5. 25. 05:44경, 12:02경 및 14:01경 차고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462-OO번지(OO동 OO센타 앞)에 각각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 또는 묵인함으로써 차고지 밖 관리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3. 청구인에게 한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소속 회사택시 서울37바OOOO호(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차고지 밖에서 관리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3. 청구인에게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택시의 교대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1인 1차제 승무로 운행하게 되었으나, 매일 미터기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타코관리, 정비 및 차량청결을 위해 사내에서 안전점검 담당자의 확인ㆍ배차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 행위로 처벌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1993. 1. 21.자 사업개선명령과 2008. 3. 20.자 사업개선명령 등을 통해 차고지 밖 관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된다는 사실도 안내하였는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를 아무 곳에나 주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통행의 방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나아가 도급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택시의 종합운행내역, 사진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에 있어야 할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관리됨이 확인되었고,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75조, 제85조, 제88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2호로 개정되어 2012. 6.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43조, 제46조, 별표 3, 별표 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공고문, 차고지 밖 관리 금지 관련 준수사항 안내문,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종합운행내역, 사진자료, 행정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면허 제101호)를 부여받아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고 있고, 차고지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04-17번지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3. 1. 21. OO택시조합 이사장 등에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차고지 밖 관리 금지’(매일 운행종료 후 전 차량 회사 차고지에 입고,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차고지 내에서 실시) 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처분(90일 : 중대한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3. 2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하였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이 2009. 7. 13.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시행한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 준수 강조’(운수물류담당관-19335)라는 제목의 문서 붙임자료 ‘차고지 밖 관리 금지 관련 준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 소속 검사공무원 이OO, 진OO은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2012. 5. 22. 09:53경부터 2012. 5. 25. 14:01경까지 이 사건 택시를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462-12번지에 있는 OO동 주민센타 앞에 주차해 둠으로써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6. 1. 청구인에게 위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다.
바. 제출된 종합운행내역, 사진자료, 배차일지 등에 나타난 이 사건 택시의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22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23조ㆍ제3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2호로 개정되어 2012. 6.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제1항제6호 및 별표 3에 따르면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사업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20일, 2차 위반 시 40일, 3차 위반 시 60일의 사업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4호ㆍ제16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 중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법 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의 교대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1인 1차제 승무로 운행하게 되었으나, 매일 미터기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타코관리, 정비 및 차량청결을 위해 사내에서 안전점검 담당자의 확인ㆍ배차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 행위로 처벌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택시의 종합운행내역 자료에 2012. 5. 22. 15:57경 출고되었다가 2012. 5. 23. 04:24경 입고된 것으로, 2012. 5. 23. 16:48경 출고되었다가 2012. 5. 24. 04:45경 입고된 것으로, 2012. 5. 24. 차량운휴 후 2012. 5. 25. 17:58경 출고된 것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택시는 입고시각 이후부터 출고시각 이전까지는 차고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04-OO번지에 있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사진자료에는 입고시각 이후에 해당하는 2012. 5. 22. 09:53경, 12:08경 및 15:11경, 2012. 5. 23. 05:58경, 11:56경, 15:10경 및 15:11경, 2012. 5. 24. 06:04경, 12:11경 및 15:49경, 2012. 5. 25. 05:44경, 12:02경 및 14:01경 차고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462-OO번지(OO동 OO센타 앞)에 각각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 또는 묵인함으로써 차고지 밖 관리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