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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472, 2013. 7. 23.,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 1이 청구인 사업장의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0205 의복 및 장신품등의 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은 잘못이므로 피청구인 1이 위 잘못된 사업종류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징수 고지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 1이 청구인 사업장의 2011년도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0205 의복 및 장신품등의 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은 타당하므로 위 사업종류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징수고지한 피청구인 2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피청구인 1이 2012. 7. 31.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3만 4,16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 1이 2012. 7. 31.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3만 4,16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 2가 2012. 8. 21. 및 2012. 9. 20.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2만 2,8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유아용 천기저귀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07. 9.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2010년도 보험료율 11.00/1,000)’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피청구인 1이 2012. 6. 28.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205 의복 및 장신품등의 제조업(2010년도 보험료율 14.00/1,000)’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012. 7. 31.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09년도 및 2010년도의 보험료 차액 173만 4,16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청구인 2가 2012. 8. 21. 및 2012. 9. 20. 청구인에게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11년도의 보험료 차액 62만 2,84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표에게 확인하지 않고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급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변경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2007년 10월 보험관계 성립조치 당시 제조공정은 중국공장에서 외주처리하고 국내에서는 도ㆍ소매 판매업만을 행하는 사업으로 확인되어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적용하였으나 2012년도 정기감사에서 도ㆍ소매 판매업이 적용된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 김○○이 2010. 3. 26. 단추스냅작업 중 기계에 손가락이 협착되는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된 사실이 지적되어 2012. 6. 26.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재확인한 결과 총 9명의 근로자 중 5명이 생산직이고 주요기계설비 5대를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구입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아기용 기저귀 등을 제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7. 9. 1.부터 ‘20205.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으로 소급하여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유아용 천기저귀를 외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불량률이 높아 자체생산을 위해 2010년부터 자체사옥을 마련하고 공장설비를 갖추어 2011. 2. 1.부터 제조업을 하였다며 2012. 11. 1. 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 3. 26. 발생한 김○○의 재해가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 사업장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매출액, 임금총액, 외주가공비 등을 분석하여 제조업 변경시점을 확인한 결과 2011. 2. 1.부터 제조업을 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확정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있는 2009년도 확정보험료(소멸시효 기산점 2010. 1. 1.)까지 소급하여 보험료 차액분을 부과ㆍ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조사징수통지서, 재해근로자 요양급여신청서, 재무제표, 체납처분내역조회 화면출력물, 보험료 자동이체청구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2007. 9. 1. 서울특별시 ○○구○○동 60-3○○포스타타워 5차 B○○○호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청구인의 대표자가 날인한 2010. 3. 31.자 요양급여신청서에 따르면, 2010. 3. 26. 16:20경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직 근로자 김○○이 생산실에서 제품에 똑딱이 단추를 치는 작업을 하고자 스냅기계에 앉아 단추를 찍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기계에 끼인 채로 순간 협착이 되어 아래로 찍혀 살이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3바늘 봉합하는 수술과 함께 정상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추후 피부이식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게 되는 상해를 입었고, 김○○의 위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었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서 대표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청구인 1에게 팩스로 제출한 2012. 6. 26.자 사업장실태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주요생산품명 : 유아용 땅콩기저귀 2. 작업공정도 : 원사구매 → 원단편직 → 무형광처리 → 재단 → 본봉작업 → 오바작업 → 삼봉작업 → 포장 3. 기계설비 보유현황 - 오바로크 2대 : 용도 오바, 2009년 12월 구입 - 삼봉아마도 1대 : 용도 삼봉, 2008년 3월 구입 - 씬스타 2대 : 용도 본봉, 2007년 2월 구입 4. 사업개시 이후 사업종류 변경시 변경된 날짜 : 년 월 일 5. 주요거래처 현황 : (주)○○○○, (주)○○ 6. 근로자 내역 : 김○○(2010. 1. 1. 입사, 생산관리), 권○○(2010. 4. 1. 입사, 본봉), 박○○(2009. 11. 1. 삼봉) 라. 피청구인 1 소속 직원이 2012. 6. 27.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2010년도 정기감사 시 사업종류가 도ㆍ소매인 사업장에서 원인이 상이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재조사하라는 지적을 받고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사업 개시일부터 아기기저귀를 제조?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7. 9. 1.부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0205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으로 변경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조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1은 2012. 6. 2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7. 9. 1.부터 소급하여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0205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으로 변경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위 변경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안내하지 않았다. 바. 피청구인 1은 2012. 7. 3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율 차이에 따라 2009년도 및 2010년도의 보험료 차액 173만 4,160원의 징수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피청구인 2는 2012. 8. 21. 및 2012. 9. 20. 각각 청구인에게 2011년도 산재보험료 차액 62만 2,840원의 50%인 31만 1,420원의 징수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2. 11. 1. 피청구인 1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제조공정은 대부분 외주가공처리하고 도소매 등 판매업을 해오다가 2011. 2. 1.부터 제조공정을 가동하였으므로 사업종류 변경시점을 2011. 2. 1.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고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 1 소속 직원이 2012. 11. 12. 작성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적용업종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사업종류 변경신고 조사내역 중 사업종류 변경시점 확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종류 변경시점 등에 대한 재조사 검토 ○ 사업장 실태조사 확인 - 동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업으로 유지되어왔고, 종목은 실버용품(성인용 기저귀), 유아용품(기저귀), 패션잡화 유아용품, 전자상거래소프트웨어개발자문 유지보수 등으로 되어 있으며, - 공장기계설비는 2012. 1. 9. 삼봉공업용미싱 1set(330만원), 2012. 5. 16. 상봉 2700 1set(330만원 상당)이 신규 도입된 사실이 확인되나 2012. 6. 26. 실태조사 결과 이미 2007-2009년에 제조설비가 도입되어 운영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 2010. 3. 26. 제조공정과정에서 발생된 재해자 김○○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서의 피재자 인적사항 및 재해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내용에 의하면 생산직 근로자로서 생산과정에서 재해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며, - 현재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종사근로자 현황으로 볼 때 임원 및 관리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조공정에 종사하고 있어 현 적용업종이 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나,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과거년도 작업공정별 종사근로자 현황 파악은 곤란함. ○ 사업종류 변경시점 확인 - 작업공정별 근로자수, 임금총액 확인이 곤란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매출액, 임금총액, 손익계산서 상의 급여 및 임금, 제조원가 상의 임금 및 잡급, 외주가공비 등을 분석하여 제조업 변경시점을 확인 결과, - 당해 사업장의 임금지급액 회계처리 상의 특성은 2009년도에는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에 분산처리된 잡급직 임금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2010∼2011년도 잡급액은 매우 감소된 금액으로 제조원가 노무비 항목이 아닌 손익계산서 상으로 처리됨(시제품 생산에 종사한 일용직으로 추정됨) - 2009∼2011년도 임금총액(임원 제외) 대비 노무비, 노무비+손익상 잡급액 비중과, 외주가공비의 비중을 비교해 볼 때, 제조 및 유사공정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 비중이 외주가공비 지급액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의 제조공정은 모두 외주처리되고 도소매 등 판매업만을 하다가 2011. 2. 1.부터 본격적으로 제조공정을 가동하였다는 사업주의 신고 및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기가 매우 곤란함. 끝. 자. 청구인 회사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 중 근로자 임금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차. 피청구인 1은 2012. 11.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고내용을 처리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 다 음 - ○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추가징수된 2009년도부터 제조과정의 임금총액이 외주가공비를 초과하고 있는 등 제조공정 대부분이 외주처리되었다는 근거 부족 ○ 사업장 내 제조공정 기계설비 중 일부가 2011. 2. 1. 이후 2012년도에 신규도입된 사실은 있으나 이미 2007∼2009년부터 기계설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었음. ○ 피재근로자 김○○의 요양신청서상 피재자의 직종을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직’으로 표현하고 있고, 재해장소 또한 ‘생산실’이며, 재해경위 역시 단추작업 중 스냅기계에 엄지손가락이 협착된 것으로 되어 있어 섬유제조공정의 재해로 확인됨. ○ 2011. 2. 1. 이전에는 제조공정이 가동되지 않고 이후부터 제조공정이 본격 가동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0-50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고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유아용 외의 도매, 유아용 내의 도매’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은 ‘구입한 편조원단 및 기타 각종 직물을 재단 및 재봉하여 각종 직물제품(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포함)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20205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은 ‘위탁 또는 구입한 직물조유(조끈), 피혁 및 모피 등을 교직하여 멜빵, 양말대님, 기저귀, 위생밴드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3)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2011. 2. 1.부터 제조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기계설비가 도입되어 제조업을 하였고 2010. 3. 26. 발생한 김○○의 재해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무제표에 제조 및 유사공정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외주가공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2011. 2. 1.부터 제조업을 본격 가동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7. 9. 1.부터 ‘20205.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으로 소급하여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조설비인 오바로크, 삼봉아마도, 씬스타 등 5대의 기계를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구입한 점, 2010. 3. 26. 발생한 김○○의 산재사고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외주가공비가 각각 7,180만 542원, 6,503만 895원, 3.494만 4,193원으로 점차 감소한 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노무비가 각각 5,347만 3,780원, 7,573만 7,280원, 8,495만 6,490원으로 점차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 초기부터 아기용 기저귀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이를 외주가공업체에 제공하여 대량 생산하게 한 후 납품받아 판매해 왔고, 2009년도 제조원가명세서에 노무비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적어도 2009년도부터 외주 가공을 통해 납품받은 상품과 자체 생산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함께 판매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9년도부터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외주 가공을 통해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자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20205 의복 및 장신품등의 제조업’의 2개의 사업이 행해져 왔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으로 사업종류를 정해야 할 것인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양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손익계산서 상의 직원급여가 각각 1억 359만 9,110원, 8,528만 4,490원, 3,041만 6,700원이고 같은 연도의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노무비가 각각 5,347만 3,780원, 7,573만 7,280원, 8,495만 6,490원으로서, 2009년도 이후 비제조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손익계산서 상의 직원급여액은 매년 감소하고 제조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노무비는 매년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손익계산서 상의 직원급여액이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노무비보다 많고 2011년도에는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노무비가 손익계산서 상의 직원급여액보다 많은 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고 2011년도에는 ‘20205 의복 및 장신품등의 제조업’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시제품 생산에 종사한 일용직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금을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 외에 손익계산서 상의 잡급으로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경우 2009년도 손익계산서 상 잡급 5,408만 4,350원을 같은 해의 노무비 5,347만 3,780원과 합산할 경우 1억 755만 8,130원이 되어 손익계산서 상의 직원급여액(1억 359만 9,110원)보다 많게 되나, 손익계산서 작성시 제조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 제조비용은 ‘제조원가’ 항목에 표시되고 제조 외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은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표시되는데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속하는 잡급이 제조업무 종사자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 1이 청구인 사업장의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0205 의복 및 장신품등의 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은 잘못이므로 피청구인 1이 위 잘못된 사업종류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징수 고지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 1이 청구인 사업장의 2011년도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0205 의복 및 장신품등의 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은 타당하므로 위 사업종류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징수고지한 피청구인 2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 1이 2012. 7. 31.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3만 4,160원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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