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99, 2013. 3. 19.,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은 2011. 7. 1.자로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사건 회사의 2010.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으나 미수금, 선급금 등 총 27억 9,541만 8,853원의 자산이 확인되는 점,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자산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 퇴직급여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8.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08-8번지에 있는 (주)○○○○이에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2011. 12.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8. 28. 청구인에게 퇴직증명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대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입수하려고 했으나 사업주가 도주하여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 계정별 원장, 임대차정산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폐업사실과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2010.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으나 임금채권은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24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재무상태표, 사업장카드 조회결과, 고용보험이력 조회결과,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관련 자료제출요구 공문 사본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이에스’로, 본점은 ‘서울특별시 ○○구 ○○동 708-8’로, 사업목적은 ‘학원 및 서적판매, 도소매업, 수출입업, 기업컨설팅, 광고 및 홍보’ 등으로, 대표이사는 ‘최○○’으로, 회사설립연월일은 ‘2003. 12. 29.’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12. 30.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는데, 동 신청서에 따르면 퇴직한 날은 ‘2011. 6. 1.’로, 대표자는 ‘최○○’으로, 사업주의 행불 여부는 ‘행방불명 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2010.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단기매매증권 2억 8,596만 3,563원, 미수금 19억 9,000만원, 선급금 9,269만 8,500원 등 자산총계는 ‘27억 9,541만 8,853원’으로, 부채총계는 미지급금 4억 2,268만 5,715원, 단기차입금 19억 1,623만 9,800원 등 ‘28억 8,873만 1,78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카드 조회결과에 따르면 2011. 7. 1.자로 고용보험이 소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고용보험이력 조회결과에 따르면 2010. 5. 1.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11. 5. 31.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2. 6. 7.자 청구인의 진술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은 2012. 7. 13.과 같은 해 7. 25. 청구인에게는 퇴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법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근저당 및 압류 등 내역과 관련된 증거),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 및 피보험자증명, 기타 사업장이 폐업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을, 위 ‘라’항의 전○○에게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상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자 출석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위 ‘전○○’가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2. 8.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000임금채권보장법000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000민법000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하는 퇴직증명서,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①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르면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은 2011. 7. 1.자로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사건 회사의 2010.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으나 미수금, 선급금 등 총 27억 9,541만 8,853원의 자산이 확인되는 점,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자산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 퇴직급여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