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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심청구 기각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307, 2013. 4. 9.,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는 ‘먼저 시비를 건 것도 최○○이고,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것도 상대방인데 상대방 가해학생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학교 측은 이 사건을 쌍방의 과실로 몰고 갔으며, 부당하고 편파적인 조사로 이○○(청구인)에게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가해학생으로서 받은 조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내용이지, 피해학생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상대방 가해학생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조치의 적정 여부를 다투는 내용이 아닌 점, 동 재심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별 적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재심청구는 피해학생으로서의 재심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재심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심의의 대상으로 삼아 재심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7. 26. 청구인에게 한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각결정 통보처분을 학교폭력 재심청구 각하결정 통보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6. 청구인에게 한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각결정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바, 청구인과 최○○ 은 2012. 5. 10. 오후 5시 30분 경 학교 인근 ○○할인마트 옆 도로변에서 서로 폭행을 하면서 싸우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2. 5. 29. 청구인에 대해 ‘교내봉사 2일’, 최○○에 대해 ‘교내봉사 5일’을 결정하였다가 2012. 6. 14. 재심의를 하여 청구인 대해 ‘서면사과’, 최○○에 대해 ‘교내봉사 5일’로 변경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2. 7. 2. 재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2. 7. 18.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12. 7.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폭행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 측은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의 진술을 배제하였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선처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거부 등 무성의하고 중립적이지 않은 조사를 하였다. 이에 따라 내려진 자치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학교 측의 조치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건 발생 직후 학교 측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양측 부모들도 사건 현장에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며, 학부모에게 면담 및 회의출석 등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치위원회 결정서, 피청구인 재심 결정서, 회의록, 학교 의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바, 청구인과 최OO은 2012. 5. 10. 오후 5시 30분 경 학교 인근 ○○할인마트 옆 도로변에서 서로 폭행을 하면서 싸우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입술이 찢어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당일 입술을 꿰매는 성형수술을 받았다. 나. 자치위원회는 2012. 5. 29. 청구인에 대해 ‘교내봉사 2일’, 최OO에 대해 ‘교내봉사 5일’을 결정하였고, 2012. 6. 14. 사안을 재심의하여 청구인에 대해서는 교내봉사 대신 ‘서면사과’를, 최OO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교내봉사 5일’을 각각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2. 7.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0. 청구인의 자 이○○(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징계처분 서면사과에 대하여 부당한 징계로 사료되어 징계처분의 취소를 강력히 요구함 ○ 청구이유 먼저 시비를 건 것도 최○○이고, 일방적인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것도 상대방인데 상대방 가해자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학교 측은 이 사건을 쌍방의 과실로 몰고 갔으며, 부당하고 편파적인 조사로 이○○에게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이에 서면사과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함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최○○, ○○○○고등학교 측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2012. 7. 18.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한 후 2012.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취지: 피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 결정함 ○ 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학급교체(제4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폭행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 측은 가해학생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의 진술을 배제하였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선처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거부 등 무성의하고 중립적이지 않은 조사를 하여 부당한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는바, 이러한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재심청구는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학생에만 재심청구권을 부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당부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그 행위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동시에 가해학생이기도 한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학생으로서 조치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의 지위에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재심청구는 피해학생 입장에서의 재심청구일 뿐이어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위 법률 제16조제1항)나 상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위 법률 제17조제1항)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지역위원회에서도 이에 국한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부는 ‘먼저 시비를 건 것도 최○○이고,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것도 상대방인데 상대방 가해학생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학교 측은 이 사건을 쌍방의 과실로 몰고 갔으며, 부당하고 편파적인 조사로 이○○(청구인)에게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가해학생으로서 받은 조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내용이지, 피해학생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상대방 가해학생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조치의 적정 여부를 다투는 내용이 아닌 점, 동 재심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별 적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재심청구는 피해학생으로서의 재심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재심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심의의 대상으로 삼아 재심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재심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학교폭력 재심청구 각하결정 통보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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