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을 통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견갑부 파편창 호소하나 등급기준미달’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신경외과 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 소견에 따라 ‘6급 1항 117호’로 외과 전문의의 ‘안면부 파편창 증상 경미’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한 결과 ‘6급 1항’으로 판정되었는바, 이러한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해당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6. 청구인에게 한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0. 8. 30. 해군에 입대하여 1976. 9. 30. 전역한 부사관으로 1953. 10. 경기도 장단지구 전투에서 ‘좌측 견갑부ㆍ안면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에서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제 4,5요추 경부골절’을 추가상이로 인정받아 ‘좌측 견갑부ㆍ안면부 파편창, 제4ㆍ5요추 경부골절’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2. 8. 30.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 1항 ’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2. 9. 6.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2. 6. 28. 신체검사를 수검하라는 안내를 받고 수검 2주 이내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고 하였으나 2012. 9. 12.이 되어서야 결과를 통지하였고, 신체검사를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함에도 성의 없이 하였고 단순한 행정처리의 형식만을 갖추고 종전과 동일한 등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2,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30. 해군에 입대하여 1976. 9. 30. 전역한 부사관으로 1953. 10. 경기도 장단지구 전투에서 ‘좌측 견갑부ㆍ안면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측 견갑부ㆍ안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 경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99. 1. 28.자 신규신체검사(국군수도병원): ‘등급기준미달’
○ 1999. 5. 7.자 재심신체검사(국군수도병원): ‘등급기준미달’
○ 2000. 4. 20.자 재확인신체검사(보훈병원): ‘7급 401호’
다. 이후 청구인은 1970. 5. 10.경 월남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며 2001. 6. 8. ‘제 4ㆍ5요추 경부골절’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9. 19. 서울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흉부소견 경미, 안면부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신경외과 전문의의 ‘척추전방전위에 의한 요통 및 방사통’ 소견에 따라 ‘6급 2항 321호’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한 결과 ‘6급 2항’으로 판정되었다.
마. 이후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2. 6. 27.자 재분류신체검사(서울보훈병원)
- 정형외과 전문의: 상이처로 인정되나 증상이 경미함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 신경외과 전문의: X-ray상 요추 제 4-5, 천추 제 1번간 수술, 핀고정술 시행함 소견에 따라 ‘6급 2항 32호’
- 종합판정: ‘6급 2항’
○ 2007. 10. 2.자 재분류신체검사(서울보훈병원)
- 정형외과 전문의: 좌 견갑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 신경외과 전문의: 허리부위 핀고정술 및 케이지유합술 후 상태로 심한 허리 통증 및 퇴행성 걸음걸이로서 중도의 거동장애가 보임 소견에 따라 ‘6급 1항 117호’
- 외과 전문의: 안면부 파편창 증상경미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 종합판정: ‘6급 1항’
○ 2012. 8. 30.자 재분류신체검사(서울보훈병원)
- 정형외과 전문의: 좌측 견갑부 파편창 호소하나 등급기준미달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 신경외과 전문의: 이전소견과 동일 소견에 따라 ‘6급 1항 117호’
- 외과 전문의: 안면부 파편창 증상경미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 종합판정: ‘6급 1항’
바. 청구인의 신체검사 문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02. 6. 27.자 재분류신체검사에 대한 문진표
○ 일반외과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 특이사항: 안면부 상처부위 특별히 불편함이 없음
○ 신경외과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X-ray
- 수검자 최종진술: 허리가 아프다
2) 2007. 10. 2.자 재분류신체검사에 대한 문진표
○ 정형외과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X-ray
○ 신경외과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 특이사항: 2002. 2. 서울보훈병원에서 제 4ㆍ5번 요추 - 제 1번 천추 핀고정술 및 케이지삽입유합술
- 수검자 최종진술: 허리가 뻐근하다, 통증이 심하다, 장거리 걷기가 힘들다. 조금 오래 걸으면 주저앉는다.
○ 외과
- 상이부위 확인: 안면부 파편창. 축농증 수술하여 ‘작은 것’ 제거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 수검자 최종진술: 어깨 것이 크다
3) 2012. 8. 30.자 재분류신체검사에 대한 문진표
○ 정형외과
- 상이부위 확인: 좌 견갑부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수진
- 특이사항:
- 수검자 최종진술: 좌측 어깨 파편창이 아프다
○ 신경외과
- 상이부위 확인: 2012. 3. 27. 김포우리병원 제 12 흉추 급성 압박골절(상이처아님), 제 4ㆍ5번 요추 골절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 특이사항: 2002. 2. 서울 보훈병원 L4ㆍ5 - S1 핀고정술 및 케이지삽입유합술, 허리통증. 요통지속. 흉추12번 상이처 아님
○ 외과
- 특이사항: 안면부 특이사항 없음
사. 청구인이 위 2012. 8. 30.자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 1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2.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12. 3. 27.자 김포우리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임상적 추정병명: 제 12흉추 급성 압박골절
○ 발병일 및 진단일: 2012. 3. 11. (추정)
○ 향후 진료의견: 상기 병명하에 본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분으로 수상일로부터 향후 8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합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012. 8. 30. 중앙보훈병원에서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을 통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견갑부 파편창 호소하나 등급기준미달’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신경외과 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 소견에 따라 ‘6급 1항 117호’로 외과 전문의의 ‘안면부 파편창 증상 경미’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한 결과 ‘6급 1항’으로 판정되었는바, 이러한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해당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