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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515, 2013. 4. 16., 기각

【재결요지】 1. 청구인이 재직 중인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행위는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일부 훈련과정의 수강기간 동안은 피보험자였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청구인이 위 카드 발급 당시 피보험자가 아님에도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이상 발급 후에 청구인이 피보험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8.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101만 2,000원의 반환명령, 101만 2,0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300일(2012. 6. 9. - 2013. 4. 4.)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 3. 피청구인에게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여 2010. 10. 4.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0. 10. 18.부터 2011. 9. 30.까지 ‘워드컴활자격증’ 등 3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이 사건 훈련비용’이라 한다) 101만 2,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10.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았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6. 8. 청구인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101만 2,000원의 반환명령, 101만 2,0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300일(2012. 6. 9. - 2013. 4. 4.)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 9. 30. ○○은행에서 퇴사한 후 2010. 10. 1.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임을 설명했는데도 담당자가 아직 전산상으로는 고용보험이 상실되어 있지 않으니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위 카드의 신청을 권유하였기 때문에 위 카드를 신청하였을 뿐 사실을 허위로 조작하여 훈련비용을 편취할 목적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일부 훈련과정은 ○○○○ 주식회사에 취직한 후 수강한 것이므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카드 발급 전 관련사실을 미리 확인하거나 수강 도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어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신청을 권유했다는 것은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수강 도중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카드 발급 자체가 부정발급이므로 정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미 퇴사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카드를 발급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알았더라면 카드를 발급하거나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14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제41조제3항, 제44조, 제145조제1항제25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3조제2항 및 제7항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9-65호, 2009. 10. 1. 시행) 제3조제2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별표 6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서면에 첨부된 자료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0. 3. 피청구인에게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여 2010. 10. 4.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0. 10. 18.부터 2011. 9. 30.까지 ‘워드컴활자격증’ 등 3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이 사건 훈련비용 101만 2,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고용보험 이력조회,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은행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10. 9. 1. 취득한 후 2010. 10. 1. 상실(신고일 2010. 10. 7./ 처리일 2010. 10. 7.)하였고, ○○○○(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11. 4. 1. 취득한 후 2011. 8. 1. 상실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카드의 발급 신청 당시 작성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규신청서는 고용형태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4가지로 분류하여 그 중 해당사항에 신청자가 스스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을 표시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카드 발급 신청 당시 제출한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010. 9. 1. ∼ 2011. 8. 31.’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10.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2010. 10. 4. 이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았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6.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조, 제14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위 법에서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등을 말하고,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며,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 제44조, 제145조제1항제25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는 훈련기관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은 훈련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며,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3조제2항과 제7항에 따르면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하고, 훈련과정, 지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9-65호, 2009. 10. 1. 시행)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실업자등은 제외)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고,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 등이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및 별표 6의2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300일의 기간 동안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을 하고,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 등 이른바 비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고,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직한 근로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직으로 2010. 10. 1.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2010. 10. 3.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2010. 10. 4. 발급받았는바, 신청 당시 청구인은 신청서의 기간제 근로자란에 표시하고 계약기간이 ‘2010. 9. 1. ∼ 2011. 8. 31.’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카드를 발급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담당자의 안내와 권유로 위 카드를 발급받았을 뿐 위 카드의 발급 요건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퇴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청서에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을 표시하고 재직 중임을 나타내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설령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3) 청구인은 훈련비용을 편취할 목적 등이 없었으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피보험자가 아님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재직 중인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카드를 발급받은 행위는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 주었고 이후에도 확인하지 않아 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가 있은 이후에 신고의 효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발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으로서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수익적 행정행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발령되는 것이므로 스스로 위와 같은 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카드 발급을 신청한 이상 이를 신뢰하고 카드를 발급한 피청구인을 탓할 수 없으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5) 청구인은 일부 훈련과정의 수강기간 동안은 피보험자였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청구인이 위 카드 발급 당시 피보험자가 아님에도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이상 발급 후에 청구인이 피보험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될 수 없다. 6)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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