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였는지 여부는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견해 또는 법적 평가 등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의견의 당부와는 관계없이 청구대상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정보①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통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기장군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사실이 확인되며, 그 증거물로 답변서에 ‘제5안 경과지 인근 주민들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를 충분이 이행하였다고 보인다’는 취지가 기재된 판결문을 첨부하였으므로 이는 공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정보②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실시 증거’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판결문에 ‘제5안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고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공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군 ○○면의 ○○마을 주민대표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765Kv ○○○ 송전선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 6. 3. 피청구인에게 ‘①「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에는 사업승인 신청 전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승인 신청 전 ○○마을 주민에게 이를 실시했는지 여부, 실시했다면 그 증거, 생략했다면 그 사유와 타당한 근거법률, ②「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실시 증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9. 10.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군 ○○면 주민 ○○○외 27인이 지식경제부장관을 피고로 제기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설치된 철탑 6개가 지나가는 ○○마을 주민대표로 ○○마을은 이 사건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피청구인은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을 모두 생략한 채 사업을 시작하였고, 주민들은 132m 높이의 거대한 철탑이 마을 바로 앞에 건설되는 것을 2010년 4월경 보고서야 처음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극고압 송전선이 지나감으로서 건물과 토지가격 하락, 조망권 침해, 전자파 영향, 생태마을 진행 중단, 환경파괴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항의하자 피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문으로 회신하였고, 이후 주민들은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나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공문을 보내 주민을 기망했다는 점이 의심되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당초 이 사건 사업 제1안의 경유지는 ○○면의 북측 외곽이었는데 이후 변경된 제5안에서 경유지가 ○○면 남측 외곽으로 이동하였고 △△면이 새로이 포함되었는바, ○○면에서 제기한 소는 ○○면 관내 경유지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쳤는지와 제1안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나 제5안으로 변경된 후 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여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면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군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하여 2005. 12. 30. 공고하였고 △△면을 배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공고는 제1안 경유지에 관한 것이고 이후 2007. 4. 7. 제5안으로 확정되어 2007. 11. 30. 사업이 승인되었으므로 △△면 주민과는 무관하며, 제5안이 확정된 후 이를 △△면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일체 이행하지 않았고, 마을주민들이 철탑 건설 현장에서 이 사건 사업이 불법이라며 항의하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다른 법령이란 「환경영향평가법」이며, ○○군 ○○면 주민이 이 사건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상태인바, △△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실시되었고, ○○군 내에서의 주민설명회의 개최 및 초안공람 공고를 2005. 12. 30. 3개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였으며 △△면을 배제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구간은 울산광역시 ○○군과 부산광역시 ○○군에 걸쳐져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과 ○○군에서 설명회를 따로 개최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군 내의 각 면별로 따로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청구인은 △△면을 마치 ○○군이 아닌 별개의 지역으로 생각하여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내용은 위 소송에서 심리 중이므로 정보공개청구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고 더 이상 공개할 정보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안내, △△면 765Kv 철탑 6기건 민원에 대한 안내, 판결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군 △△면의 ○○마을 주민대표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1.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6.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군 ○○면 주민 정진환외 27인이 지식경제부장관을 피고로 제기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소송의 항소심이 종결된 후 다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8. 27. 원고들 중 일부가 상고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심리대기 중이므로 계속해서 비공개로 처리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면과 △△면은 다르므로 △△면에 대한 이 사건 정보는 위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차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10. 청구인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설명회는 각 시, 군, 구 별로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 내의 △△면에 대해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이 사건 정보는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다른 법령이란 「환경영향평가법」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경북 울주군 신고리에서 부산 ○○군 ○○읍 ○○리, ○○군 ○○면 ○○리를 거쳐 북○○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제1안)를 선정하고 2005년 12월경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마친 후 2006년 1월경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의 거센 반대집회에 부딪혀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2006. 2. 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주민설명회 개최일정 등을 공고함에 그쳤고, 2006. 2. 21. 피청구인과 ○○군 주민대표(○○ㆍ○○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원회) 사이에 송전선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경과지 변경을 위해 ○○군 주민대표 11명(○○읍 대표 11명, ○○면 대표 4명), 피청구인측 대표 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2006. 7. 1.부터 2007. 4. 7.까지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였으며, 그 기간 중에 경유지검토위원회(주민대표 3명,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천 전문가 1명, 피청구인 추천 3명)를 구성하여 회의한 결과 2006. 10. 18. ○○리에서 ○○군 ○○산업단지, ○○읍 ○○리, ○○면 ○○리를 거쳐 북○○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제5안)에 대하여 의견이 좁혀졌고, 피청구인은 2007. 10. 20.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2007. 11. 30. 제5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승인하였다.
사. ○○○외 27명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처분은 의견청취절차와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절차상의 하자를 간과한 채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원고들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는 자의 소는 각하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만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는데 이들의 거주지는 모두 부산광역시 ○○군 ○○면이다.
아.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사건 판결문에는, 구「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원개발촉진법’ 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전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취한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마항 기재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승인신청 전에 제5안 경과지 인근 주민들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를 충분이 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비록 제5안에 대하여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위 규정을 주민의견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을 두고 절차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사건 판결문에는, 피청구인은 2006. 8. 29. 제5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에 용역을 맡기는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는 제5안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항평가를 마친 후 2007. 4. 2. 피청구인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을 제8호증)를 작성ㆍ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인신청 전에 제5안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5안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재작성을 생략한 채 곧바로 환경영향본평가 절차로 들어간 하자가 있기는 하나 당시에는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하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2011누○○○○○사건 판결문에는 피청구인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내용이 도표로 기재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고 그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2012. 7. 24. 항소가 기각되자 2012. 9. 3.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10. 18.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수령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였는지 여부는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견해 또는 법적 평가 등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의견의 당부와는 관계없이 청구대상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정보①은 ‘①「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에는 사업승인 신청 전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승인 신청 전 ○○마을 주민에게 이를 실시했는지 여부, 실시했다면 그 증거, 생략했다면 그 사유와 타당한 근거법률’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통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사실이 확인되며, 그 증거물로 답변서에 ‘제5안 경과지 인근 주민들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를 충분이 이행하였다고 보인다’는 취지가 기재된 판결문을 첨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①을 공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청구인은 ‘설명회’와 별도로 ‘사업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하여도 청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정보①의 공개를 구함을 분명히 하였고,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는 사업시행계획의 열람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전원개발촉진법에는 ‘사업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라고 답변한 것은 이를 통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열람을 생략한 사유와 그 근거법률’을 공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정보②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실시 증거’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판결문에 ‘제5안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고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②도 공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