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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733, 2013. 2. 5., 인용

【재결요지】 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한 것은,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자가 그 수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행해지는 일체의 공사를 개개로 분할해서 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고 보험기술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일단 건설공사가 도급된 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다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되더라도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수급자가 그 공사 전부에 대해 사업주가 되는 것이어서, 가령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결과로서 그 중 어떤 하수급 또는 재하수급 공사의 내용이 수급자가 자기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이 사건에서 □□ENG 주식회사가 각종 건설공사를 수주(원도급 또는 하도급)하여 오면 청구인이 철골 구조물 제조 및 설치에 대하여 □□EN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철구조물의 제조 및 설치를 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 1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원수급자의 수급공사가 건설공사이고 이 중 일부를 청구인이 하도급받은 것으로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가 적용되어 원수급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임 【주문】 1. 피청구인 1이 2012. 6. 20.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127만 3,460만원과 고용보험료 960만 8,180원 및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259만 9,380원과 고용보험료 1,676만 4,91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 2가 2012. 7. 23.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801만 9,660원과 고용보험료 1,307만 4,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 1이 2012. 6. 20.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127만 3,460만원과 고용보험료 960만 8,180원 및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259만 9,380원과 고용보험료 1,676만 4,91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 2가 2012. 7. 23.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801만 9,660원과 고용보험료 1,307만 4,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도 ○○군 ○○읍 ○○리○○○-○○번지에 있는 □□ENG 주식회사 내에서 철구조물을 제작ㆍ설치하는 소사장제 업체인 ○○공업을 운영하던 중, 2012. 4. 6. 근로자○○○(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 1이 2012. 6. 18.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성립시켰다. 나. 그 후 피청구인 1이 2012. 6. 20. 청구인에게 2009년도 산재보험료 4,127만 3,460만원과 고용보험료 960만 8,180원 및 2010년도 산재보험료 7,259만 9,380원과 고용보험료 1,676만 4,91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 2가 2012. 7. 23. 청구인에게 2011년도 산재보험료 4,801만 9,660원과 고용보험료 1,307만 4,0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 구성원들은 일종의 공동사업자처럼 함께 작업을 수행했고 직원들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았다. 또한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철구조물은 형상과 공정에 따라 수차의 도급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청 시공회사가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건설공사를 놓고 산재ㆍ고용보험료를 중복으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피청구인 1, 2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제작ㆍ설치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 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처럼 작업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결산서에 잡급 임금(보수)이 경비로 계상되어 있다. 또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의 경우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제조업에 포함되고, 제작ㆍ설치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자 및 보험료납부 의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원청 시공회사는 이중납부를 이유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1, 2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4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무제표, 조사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도 ○○군 ○○읍 ○○리○○○-○○번지에 있는 □□ENG 주식회사 내에서 철구조물을 제작ㆍ설치하는 업체인 ○○공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12. 4. 26.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는 ‘○○공업’으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개업연월일은 ‘2008. 5. 15.’로,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소사장제’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재자는 2012. 4. 6. 09:30경 칼럼 상부 통안 작업 중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입었고, 2012. 4. 12. 피청구인 1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보험가입여부를 조사한 후 2012. 6. 18.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여 2008. 5. 15.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성립시켰는데, 2012. 6. 18.자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를 보면,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으로, 사업장명은 ‘○○공업’으로, 근로자수는 ‘25명’으로, 성립일은 ‘2008. 5. 15.’로, 사업의 종류는 고용보험은 ‘그 외 기타금속가공업’으로, 산재보험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1 소속 직원 정순식이 2012. 6. 18.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346_000.gif 199346_001.gif 라. 청구인 회사에 대한 2009년~2011년 재무제표를 보면, 손익계산서 중 매출액 항목에서 2009년 매출액은 10억 8,116만 7,530원으로, 2010년 매출액은 17억 4,955만 9,915원으로, 2011년 매출액은 9억 2,221만 6,07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출액 항목은 제품매출로만 이루어져 있다. 마. 청구인 회사에 대한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당기총제조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노무비(잡급) 항목을 보면 2009년 8억 3,549만 5,300원, 2010년 14억 5,781만 9,000원, 2011년 10억 354만 5,7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회사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보면, 거래처는 모두 □□ENG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상품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적요란에 철골제작, 철골공사, 제작공사, 제작공사대, 제작설치공사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ENG 주식회사와 청구인 회사가 맺은 공사 (하)도급 계약서들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총 41건의 공사를 계약하였는데, 그 내역과 2009. 1. 30.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공사계약 내역 (단위: 천원) 199346_002.gif 199346_003.gif 2) 2009. 1. 30.자 계약서 199346_004.gif 아.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을 제조업의 보험가입자로 보고, 결산서(제조원가명세서)상 보수총액(노무비)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2009년~2010년 고용ㆍ산재보험료와 2011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2. 6.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피청구인 2는 2012. 7.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자.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작성한 2012. 9. 19.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서에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원도급자로 공사한 현장(7곳)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일괄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발주처는 ○○산업 주식회사 등 7곳으로, 원도급인은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하도급인 발주자는 □□ENG 주식회사로, 하수급인 공사업체는 ○○공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공사현장 1곳(지○○○ 공사)에 대해 동일한 취지로 작성된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차. 위 공사내역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이 피청구인 1에게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은 위험률ㆍ규모, 산업별 특성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다만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9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소정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합 금액으로 하며, 사업주는 매 년도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소정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50호)’ 총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으로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이 외에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따르면,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구성원들이 일종의 공동사업자처럼 함께 작업을 수행했고 직원들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에 청구인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에 대한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노무비(잡급) 항목에 2009년 8억 3,549만 5,300원, 2010년 14억 5,781만 9,000원, 2011년 10억 354만 5,700원이 임금으로 기재된 것으로 비추어볼 때 공동사업자처럼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고용보험법」 제8조, 산재보험법 제6조 및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은 위험률ㆍ규모, 산업별 특성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ㆍ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2012. 6. 18.자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를 보면 근로자수는 ‘25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매년 10억원 가량을 노무비로 지출하였는바, 청구인 회사는 고용ㆍ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직원들이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청구인의 사업은 철골 구조물을 제조하거나 제조ㆍ설치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만 하였다면 이는 금속제품을 절단ㆍ용접하는 것으로서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반면 제조한 철골 구조물을 공사현장에서 직접 설치하였다면 해당 공사는 건설공사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보험가입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철구조물은 수차의 도급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청 시공회사가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건설공사를 놓고 산재ㆍ고용보험료를 중복으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 1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의 경우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제조업에 포함되고, 제작ㆍ설치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자 및 보험료납부 의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원청 시공회사는 이중납부를 이유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한 것은,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자가 그 수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행해지는 일체의 공사를 개개로 분할해서 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고 보험기술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일단 건설공사가 도급된 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다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되더라도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수급자가 그 공사 전부에 대해 사업주가 되는 것이어서, 가령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결과로서 그 중 어떤 하수급 또는 재하수급 공사의 내용이 수급자가 자기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된 일련의 건설공사 중에서 일부의 공사만 건설공사에서 제외되어 제조업으로 되는 불균형을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NG 주식회사가 각종 건설공사를 수주(원도급 또는 하도급)하여 오면 청구인이 철골 구조물 제조 및 설치에 대하여 □□EN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철구조물의 제조 및 설치를 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 1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수급자의 수급공사가 건설공사이고 이 중 일부를 청구인이 하도급받은 것이어서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가 적용되어 원수급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ENG 주식회사와 체결한 41건의 계약 중에서 철골 구조물을 제작만 한 경우에는 청구인을 제조업의 사업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철골구조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및 설치공사까지 한 경우에는 원수급자가 건설업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 1, 2는 청구인의 사업내용에서 제작과 제작ㆍ설치공사를 구별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제조업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보고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 1, 2가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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