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가 잘못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피청구인이 합격점수에 미달하는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5. 청구인에게 한 제23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2. 7. 1. 시행된 제23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7. 25.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4과목[민법, 경제원론, 회계학, 부동산관계법규]으로 과목당 40문제씩 총 160문제이고, 문항당 배점은 2.5점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성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발표정답’란 기재 각 답항을 정답으로 하여 청구인의 위 각 문제를 틀린 것으로 채점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2조의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23928호로2012.7.4,개정되어 같은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82조의10
3. 전반적인 판단기준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자는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출제자의 재량권의 행사가 그러한 한계를 넘은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 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으므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보아 그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나.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해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항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 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출제행위가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 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계쟁 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회계학 A형 3번(B형 3번)
1) 문 제
2) 청구인 주장
가)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해당자산의 기대사용기간에 걸쳐 매 회계기간에 배분하며,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기대사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가 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K'IFRS) 위 문제는 반환조건이므로 리스기간과 내용연수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보증잔존가치)/기간〈리스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의 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설문에서는 리스기간에 대해서만 제시할 뿐 내용연수에 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단서를 제시하여 “리스기간과 내용연수가 같다고 본다”라는 등의 언급이 전혀 없다. 발표된 정답은 리스기간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처리하여 계산하였지만 위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내용연수를 제시하지 않아 K'IFRS에서 규정하는 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또한 달리 단서를 두지 않아 리스기간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처리할 근거가 없는 점은 발표된 정답과 다른 정답의 가능성과 정답이 없는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로 해당 문제에 오류가 있는바, 이는 출제행위의 재량권 행사가 한계를 넘어 위법ㆍ부당하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자산 등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만 지급하고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의 특징은 기업이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으면서 자산의 사용권만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산의 사용권만 주고받는 계약을 리스(lease)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리스를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문단 4)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문단 27에서는 “ ~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의 취지는 리스기간과 내용연수가 다르다면 짧은 기간을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내용연수는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자에 의한 예상사용기간의 의미로 내용연수는 리스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리스개시일부터 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용을 기업이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연수는 리스기간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기에 통상적으로 리스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되는 것이다.
다) 또한, 상기 문제에서 내용연수가 리스기간보다 짧다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내용연수가 리스기간보다 짧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문제의 리스기간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한다면 답항 ①번 지문에서 답항 ⑤번 지문에 주어진 금액보다 크게 되어 정답을 구할 수 없다.
라) 따라서 내용연수는 리스기간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므로 통상적으로 리스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된다는 점, 상기 문제에서 내용연수가 리스기간보다 짧다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내용연수가 리스기간보다 짧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문제의 리스기간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한다면 답항 ①번 지문에서 답항 ⑤번 지문에 주어진 금액보다 크게 되어 정답을 구할 수 없다는 점, 수험자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본문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답을 구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판 단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7호 문단 27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에 리스기간과 리스자산의 내용연수가 모두 표시되어야 정확한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기에 정답이 없다는 것이나 출제자는 구체적으로 내용연수를 문제에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내용연수는 리스기간과 일치한다는 전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용연수를 알아야 하는 바 내용연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리스기간인 4년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감정평가사 시험과목인 회계학을 공부하는 수험생의 소양에서는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며 단지 본 문제의 핵심인 리스자산의 내용연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제자가 의도한 내용연수(4년)의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며(4년의 내용연수 외에 어떠한 내용연수도 유추할 수 없는 상황임) 동 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 정답⑤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제에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동산관계법규 A형 64번(B형 63번)
1) 문 제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문제에서 “6개월 처분에 갈음한다”는 것이 현재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 6개월 업무정지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표현이 모호하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전 이라면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하여 1/2을 감경하면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82조의10제1항제3호가 적용되어, 과징금은 5억(법인)*20/100(령 제82조의10제1항제3호)*1/2(령 제82조의1제2항)으로 5천만원이 되므로, 답항 ①번 지문과 답항 ③번 지문이 복수정답이다.
나) 또한 같은법 제42조의3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일정한 필요에 의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설문에서는 이러한 단서가 제시되지 않은바 정답이 없는 문제로 해석이 가능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상기문제에서 “6개월 처분에 갈음한다”는 것이 현재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 6개월 업무정지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표현이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상기 문제의 출제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상기 문제 본문에서 “… 중략 …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하며, 이를 업무정지 처분 전에는 1/2을 감경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출제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같은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일정한 필요에 의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본문의 지문에서는 이러한 단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문제의 본문에서 “…중략… 성실의무 등의 위반을 이유로 A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라는 의미는 이미 같은법 제42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상기 문제를 풀이한다면 같은법 제42조의3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중략…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10제1항제1호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과징금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2억5천만원으로 감경되며, 동법 시행령 제82조의10제2항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2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생략…”이라는 규정에 따라 정답은 답항 ③번 지문인 1억 2천 500만원이 된다.
4) 판 단
가) 피청구인은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출제하였는바,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10제1항제2호에는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6개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과징금 최고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문제의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10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10 제1항제3호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6개월미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 최고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기에 5억원의 과징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라 최하한선인 100분의 50인 2억 5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10제2항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2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에 따라 그 2억 5천만원의 2분의 1범위에서 다시 감경하면 1억 2,500만원이 되어 답항은 ③번이 된다.
나) 또한 같은법 제42조의3제1항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이 제3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평가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평가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은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문제에 “6개월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라고 하여 이 사건 문제 자체가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전제로 출제한 것이므로 따로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넣지 않았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출제가 잘못됐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피청구인이 합격점수에 미달하는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