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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협의 부동의회신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485, 2013. 5. 14.,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인의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과 관련하여 원주시장의 개간사업협의요청에 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행한 부동의의 회신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3. 원주시장에 대하여 한 개간사업협의 부동의 회신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30. 원주시장에게 강원도 ○○면 ○○리 산85-1 임야 8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개간대상지 선정을 신청하자, 원주시장은 2012. 7. 31. 피청구인에게 개간사업협의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8. 3. 원주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간사업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으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자, 원주시장은 2012. 8. 6.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개간사업협의 부동의를 이유로 개간대상지 선정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원주시장이 무단경작지 양성화기간을 청구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청구인이 위 양성화기간 내 용도변경신청을 못하였고,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이 매입 때부터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여 현재는 사실상 전(田)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우선 청구인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표시에 그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즉 「행정심판법」 제2조의 ‘처분’이 아닌 피청구인의 회신을 대상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원주시장의 개간대상지 선정에 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부동의 회신은 청구인의 개간사업으로 인해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인접한 소하천에 수질오염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자연공원법」 제23조 등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간대상지선정신청서, 등기부등본,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부동의회신, 불허사항통보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7. 30. 청구인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 및 개간업무지침에 따라 원주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간대상지 선정을 신청하였다. 나. 2012. 7. 31. 원주시장은 위 임야가 치악산국립공원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제22호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협의요청하였다. 다. 2012. 8. 3. 피청구인은 위 협의요청에 대해 ‘이 사건 임야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고, 개간사업으로 인하여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 공원미관 및 효용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하천이 인접하여 농약사용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등 사익에 비해 보전할 공익이 크다는 이유로 「자연공원법」 제23조제2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라. 2012. 8. 6. 원주시장은 관련법 검토 및 현지확인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연공원법」 제23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에 따라 부동의 회신되어 이 사건 임야를 개간대상지로 선정하기 불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6.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원주시장의 개간사업협의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회신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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