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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072, 2013. 3. 1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기간 중 해외출국으로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료기준에 미달함에도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음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실은 출석요건에 미달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하였음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에게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6.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50만원의 반환명령, 5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180일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 13.부터 2010. 2. 9.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요양보호사 1급’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신청하여 2010. 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5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 중인 2010. 1. 25.부터 2010. 2. 9.까지 해외출국으로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료기준에 미달함에도 수료자로 보고하고 훈련비용을 지급받았고 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에 따라 2012. 7. 6. 청구인에게 부정수급 훈련비용 50만원의 반환명령, 5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처분일로부터 180일간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한 최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3월에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훈련기관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수강을 권유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나 현재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아내의 아르바이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기간 중 해외출국으로 실제 출석률이 수료기준인 80%에 미달하였음에도 부정출결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어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2012. 7. 6.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와 6개월간 인정제한 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구「고용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5조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5조, 제45조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조제1항제7호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0. 8. 30. 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제2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훈련생 이력조회, 근로자자율훈련 해외출입국 이력 명단, 지원금 내역조회,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 13.부터 2010. 2. 9.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신청하여 2010. 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5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0. 1. 25. 해외출국하여 2010. 2. 11. 입국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훈련과정 출석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총 훈련일수 20일 중 2일 결석, 1일 조퇴로 처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해외출국 기간을 제외하면 출석부상 청구인의 출석일수는 8일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 중 2010. 1. 25.부터 2010. 2. 9.까지 해외출국으로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료기준에 미달함에도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했다는 이유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고 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에 따라 2012. 7.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2009. 1. 2.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까지 수료자보고를 하여야 하고, 제7조제1호에 따르면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서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고용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하며,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등의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따르면 영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5조, 제45조,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조제1항제7호,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0. 8. 30. 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한 경우에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이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 기간은 처분일로부터 180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구 「고용보험법」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기간 중 해외출국으로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료기준에 미달함에도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음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실은 출석요건에 미달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하였음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에게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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