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2001. 4. 2.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성립된 청구인 회사의 본사가 2010. 7. 19.자로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로 이전하고 이전 본사 소재지에 서울사무소로 신규 설치한 점이 인정되나, 본사 이전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2007. 7. 19.부터 3년 이내에 본사를 경상북도 △△로 이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점, 2011년도에 △△사무소에는 본사이전추진실 직원 32명과 서울사무소에서 △△사무소로 3개월간 순환근무 배치된 직원 70여명 등 총 100여명만이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인 회사의 본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조직은 여전히 서울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2013년 1월에도 △△사무소에는 본사이전추진실과 건설본부(해외사업처 제외)만 이전한 상태여서 △△사무소에서는 청구인 회사의 일부 기능인 본사이전추진을 위한 업무와 발전소 건설 관련 업무만을 하였고 실질적인 본사의 기능인 인사, 재무 등의 업무는 여전히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비록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에 △△사무소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실질적인 본사는 서울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2. 4. 23.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억 8,814만 9,51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23.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억 8,814만 9,51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회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1. 4. 2. 설립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508 각급사무소’로 적용받았고 2004. 6. 30.부터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왔는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시 ○○동 386-6번지 주식회사 ◯◯◯ △△사옥의 일부(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0. 7. 19.자로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소재지(서울특별시 ○○구 ○○동 167번지)를 위 주소지로 변경하고 본사이전추진실을 설치하였으며, 같은 날 종전 본사 소재지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가 2012. 3. 14. 근로복지공단에 △△사무소와 서울사무소를 합하여 2011년도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기존의 보험관계에 따른 개별실적요율(7.97/1000)로 산정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사무소만 기존의 보험관계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고 서울사무소는 신설된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일반요율(10.85/1000)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5억 8,814만 9,510원을 부과하였고, 피청구인이 2012. 4. 23.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5억 8,814만 9,51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국가시책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본사를 △△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여 2010년 7월 △△사무소를 개소하고 서울사무소의 일부 인원을 이전시켜 ‘본사이전추진실’을 설치하고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소재지를 △△로 이전하였으나, △△사무소는 본사가 전부 이전할 경우의 본사 소재지도 아니고 2012년 6월 현재까지 본사 사옥이 들어설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인사, 노무, 경리, 영업 등 실질적인 본사의 기능은 여전히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단위는 법 취지상 형식상의 사업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서울사무소는 2001년 4월 회사 설립 이래 계속 존속한 사업장이지 새로 신설된 사업장이 아니어서 본사 등기를 형식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서울사무소가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관계도 여전히 개별실적요율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다. △△사무소는 비록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서울사무소와 분리되어 있지만 인사, 재무, 기타 어떠한 사업의 독립성도 없이 실질적 본사인 서울사무소의 일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이므로 서울사무소의 보험관계에 흡수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사무소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별개의 보험관계를 새로 성립시켜야 한다고 할지라도 서울사무소와 △△사무소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인적 구성에 변함이 없으므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2. 4. 23. 서울사무소를 신규사업장으로 하여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은 실질이 없는 △△사무소의 등기부상 형식적인 외형만을 보고 서울사무소를 새로 설립한 사업장으로 잘못 판단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청구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본사가 서울사무소에서 △△사무소로 이전되었고 서울사무소가 새로 설립된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2011. 9. 8. 본사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및 서울사무소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기에 본사의 사업장 주소를 △△사무소의 주소로 변경 처리하였고 서울사무소는 신규 사업장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다.
나.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 적용요건은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는데, 청구인 회사의 서울사무소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율은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2012. 3. 14. 제출한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서울사무소의 산재보험 업종에 해당하는 일반요율 10.85/1000를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7부터 제16조의10까지, 제1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본점), 사업자등록증명원(서울사무소), 고용ㆍ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본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서울사무소),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서울사무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임대차계약서(서울사무소, △△사무소), 청구인 회사의 조직도, 청구인 회사의 업무분장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4. 2. 서울특별시 ○○구 ○○동 167번지에서 주 생산품은 ‘전기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각급사무소’로 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성립된 이후 2004. 6. 30.부터 산재보험료율을 개별실적요율로 적용받아 왔다.
나. 산업자원부장관이 2007. 7. 19.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1호)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청구인 회사로 되어있고 사업구역은 경상북도 △△시 ○○면 ○○리 일원 및 ○○면 ○○리 일원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주)○○로부터 2010. 6. 10.부터 2013.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주)○○ △△사옥의 4층과 5층 1,780.03㎡(2012. 12. 1.부터는 4층 1,535.28㎡)를 임차하여 경영본부 본사이전추진실 직원 32명이 상주 근무하게 하였고, 2010년 7월부터 2012. 10. 31.까지 본부별로 배분된 76명의 직원이 3개월간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서울사무소로 복귀하도록 하는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여 △△사무소에서 항상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는 ○○개발주식회사로부터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경상북도 △△시 ○○동 788-3 외 1필지에 있는 ○○빌딩의 지하1층부터 지상 10층까지를 임대하여 2012년 12월 서울사무소에 있던 건설본부의 일부(건설처, 건설기술처)를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사무소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경영본부 본사이전추진실 직원 32명과 건설본부 직원 174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다.
마. 청구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를 보면, 청구인 회사의 본점이 2010. 7. 19. 서울특별시 ○○구 ○○동 167번지에서 경상북도 △△시 ○○동 386-6로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도 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 △△시 ○○로 125(경상북도 △△시 ○○동 386-6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본사)을 보면, 사업자등록번호는 ‘120-86-*****’으로, 사업자등록연월일은 ‘2001. 3. 23.’로, 개업연월일은 ‘2001. 4. 2.’로,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 소재지는 ‘경북 △△ ○○ 386-6’로, 업태는 ‘전기업, 건설, 부동산’으로, 종목은 ‘발전, 전기업, 전력설비건설, 임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서울사무소)을 보면, 사업자등록번호는 ‘120-85-*****’로, 사업자등록연월일은 ‘2010. 7. 13.’로, 개업연월일은 ‘2010. 7. 19.’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 ○○ 167’로, 본점소재지는 ‘경북 △△ ○○ 386-6’로, 업태는 ‘전기업, 건설업, 부동산업’으로, 종목은 ‘발전, 전기업, 전력설비건설, 임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이 2010년 7월 청구인에게 본사 이전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신청을 안내하자 청구인이 2010. 7. 26.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에 보험관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11. 9. 8.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에 청구인 회사 본사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및 서울사무소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은 청구인 회사의 본사 및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관계 변경 및 성립조치를 하였다.
- 아 래 -
자. 청구인이 2012. 3. 14.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에 청구인 회사의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합하여 근로자 1,120명에 대한 2011년도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서 기왕의 보험관계에 기초한 개별실적요율(7.97/1000)로 산정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자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은 2012. 4. 23. △△사무소에만 기존의 보험관계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고 서울사무소는 신설된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요율(10.85/1000)을 적용하여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차액인 5억 8,814만 9,510원을 부과하였고, 피청구인이 2012. 4.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 회사의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기왕의 보험관계에 기초한 개별실적요율(7.97/10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설된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요율(10.85/1000)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 청구인이 2012. 3. 14. 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보다 5억 8,814만 9,510원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1. 18. 청구인 회사의 서울사무소에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본사 조직
○ 건물별 입주부서 현황(2013년 1월 현재)
○ △△사무소 근무부서의 업무(본부별 분장업무에서 발췌)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7부터 제16조의10까지,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상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 등을 근거로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합계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기업인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며, 사업주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이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유치지역이 정하여진 후 1년 이내에 토지 매수 및 본사 이전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고,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의 서울사무소에 산재보험의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는 서울사무소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 개별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인지, 다시 말하면 서울사무소가 청구인 회사의 본사인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본사는 2001. 4. 2. 서울사무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67번지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로 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성립된 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의 본사 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2007. 7. 1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1호로 청구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경상북도 △△시 ○○면 ○○리 일원 및 ○○면 ○○리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 고시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 회사가 2010. 7. 19. 경상북도 △△시 ○○동 386-6번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 △△사옥의 일부를 임차한 △△사무소로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소재지를 변경하고 본사이전추진실을 설치하였으며 2010년 7월부터 2012. 10. 31.까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본부별로 배분된 76명이 3개월간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서울사무소로 복귀하도록 하는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여 △△사무소에서 항상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한 점, 2013년 1월 현재 청구인 회사의 본사를 구성하는 7개 본부 중 관리본부의 본사이전추진실 직원 32명과 건설본부 직원 174명이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본사이전추진실을 제외한 관리본부, 건설본부의 해외사업처, 기획ㆍ지역본부, 안전기술본부, 발전본부, 설비본부, 수력본부는 여전히 서울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회사가 2010. 7. 19.자로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소재지를 서울사무소에서 △△사무소로 이전한 것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2007. 7. 19.부터 3년 이내에 본사를 경상북도 △△로 이전하여야 하기 때문인 점, 2011년도에 △△사무소에는 본사이전추진실 직원 32명과 서울사무소에서 △△사무소로 3개월간 순환근무 배치된 직원 70여명 등 총 100여명만이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인 회사의 본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조직은 여전히 서울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2013년 1월에도 △△사무소에는 본사이전추진실과 건설본부(해외사업처 제외)만 이전한 상태여서 △△사무소에서는 청구인 회사의 일부 기능인 본사이전추진을 위한 업무와 발전소 건설 관련 업무만을 하였고 실질적인 본사의 기능인 인사, 재무 등의 업무는 여전히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비록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에 △△사무소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실질적인 본사는 서울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 종전과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실질적인 본사인 서울사무소를 2010년도에 신설된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료율을 일반요율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