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일자를 마치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승인을 받고 전문인력을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전문인력으로 이 사건 근로를 채용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3백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년의 지급제한기간을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1년(2012. 6. 25. ~ 2013. 6. 24.)간의 고용안정사업관련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중 6개월이 초과되는 지급제한처분 부분은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1년(2012. 6. 25. ~ 2013. 6. 24.)간의 고용안정사업관련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21. 윤◯◯(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2012. 5. 23. 피청구인에게 고용안정사업관련 지원금 중 전문인력활용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432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을 허위로 기재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25. 청구인에게 1년간(2012. 6. 25. ~ 2013. 6. 24.)의 고용안정사업관련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시 의견 제출기한을 2012. 6. 28.까지라고 하였으나 2012. 6. 2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1년 9월에서 10월경 (주)◯◯◯◯◯인터내셔널로부터 당시 ◯◯◯투자증권에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를 소개받아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10. 11. 당시 급전이 필요했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5백만원을 대여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금전차용계약이며, 2011. 11. 21.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면서 채용의 대가로 당초 2011. 10. 11. 대여한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해주기로 약속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다.
다. 이러한 채무면제과정이나 2011. 11. 21. 이전에는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채용일인 2011. 11. 21.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시 착오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였다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시 2012. 6. 28.까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12. 6. 22. 의견을 제출하였고 의견제출 이후 추가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문서 또는 유선으로 한 사실이 없어 더 이상의 의견 제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의견제출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의 2011년 10월분 급여대장에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내역이 1,333,328원으로 명기되어 있고, 사업장의 통장 거래내역에 2011. 10.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5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취득일 전 채용된 사실을 은폐하고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56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용창출지원사업 계획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통장 거래내역,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93-11 ◯빌딩 5층에서 경영컨설팅업을 하는 업체로서, 2011. 10. 13. 피청구인에게 ‘경영기획 부문의 전문인력 신규고용 1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사업계획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1. 10.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5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1. 16. 청구인에게 고용창출지원사업 계획서를 승인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12. 5. 23. 1차 지원금 432만원을 신청하였으며, 동 신청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일자는 ‘2011. 11. 21.’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12. 6. 5.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1년 10월분 급여 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1,333,328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6. 5.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채용경위에 대해 ‘공개채용(잡코리아)에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12. 6. 7.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 후 녹취된 내용에 대해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아.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6. 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자. 피청구인은 2012.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2012. 6. 28.까지 의견제출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6. 22.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1년 10월분의 급여지급 내용이 삭제된 새로운 급여대장, 이 사건 근로자와의 금전차용계약서, 채무면제합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동 의견서에는 청구인이 추후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은 기재된 바가 없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12. 6. 25.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2. 6. 5. 청구인 사업장 조사 당시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받음(2011년 10월 임금대장에 대상자의 급여내역이 기록되어 있어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임금대장 원본이 맞는지 문의한바 담당자가 원본이 맞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창출지원사업 계획서 승인일인 2011. 11. 11.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2011. 11. 21.에 채용한 것으로 관련서류 일체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등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하되,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3백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제한기간이 6개월이라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115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에 따르면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에 관한 권한 및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등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시 의견 제출기한을 2012. 6. 28.까지로 통지하였음에도 2012. 6. 25.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2. 6. 14. 행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에 대해 청구인은 2012. 6. 22. 의견서와 함께 급여대장, 금전차용계약서, 채무면제합의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았다 할 것이고, 동 의견서에는 청구인이 추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의견 제출기한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ㆍ부당 여부
1) 청구인은 2011년 9월에서 10월경 (주)◯◯◯◯◯인터내셔널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11. 10.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5백만원을 대여했던 적은 있었지만 채용일인 2011. 11. 21.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시 착오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6. 5. 청구인의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10월분 급여 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1,333,328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6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청구인 직원에 대한 급여 대장에 지급된 바가 없는 급여내역이 실수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6. 25.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도 ‘2011년 10월 임금대장에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내역이 기록되어 있어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임금대장 원본이 맞는지 문의한바 담당자가 원본이 맞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1년 10월에도 근무하여 해당 월에 대한 급여로 1,333,328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일자를 ‘2011. 11. 21.’로 기재하여 마치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승인을 받고 전문인력을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다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문인력으로 이 사건 근로를 채용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2012. 5. 23. 지원금 432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3백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년(2012. 6. 25. ~ 2013. 6. 24.)의 지급제한기간을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1년(2012. 6. 25. ~ 2013. 6. 24.)간의 고용안정사업관련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중 6개월이 초과되는 지급제한처분 부분은 취소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