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에게 수많은 보험가입자들에 대해 일일이 산재ㆍ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종용하거나 통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음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1. 청구인에게 한 71만 80원의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9. 23. 전라남도 ○○군 ○○읍 ○○리 1063-3번지에서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 28. 준공하였음에도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2009. 9. 23.자로 보험관계 성립조치하고 2012. 6. 2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46만 3,74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38만 7,220원 및 연체금 71만 80원을 부과(이하 연체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2012. 6. 25. 처음 고지서를 받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직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군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도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내장도 받은 바가 없는데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 부과받았던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까지 부과되었는바, 보험료는 납부하겠으나 연체금은 피청구인이 고지의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건설공사와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70일까지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나 건축허가 관청인 완도군청에 확인한 결과 2009년 10월경 청구인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일반건축물대장,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9. 9. 11.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9. 23. 전라남도 ○○군○○읍○○리 1063-3번지에서 이 사건 공사(총 공사금액 1억 4,402만 2,130원, 연면적 206.77㎡)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 28. 준공하였으나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2009. 9. 23.자로 보험관계 성립조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 후 2012. 6. 2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46만 3,740원, 산재보험료 138만 7,220원의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료 징수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고,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3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안정ㆍ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입자의 임의성과 영리성에 바탕을 둔 사적보험과 달리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보험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대상자가 되며, 사업주는 스스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후 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료와 연체료 등을 산정하여 강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관계법령은 미리 일반국민이 파악할 수 있도록 공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수많은 보험가입자들에 대해 일일이 산재ㆍ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종용하거나 통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음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