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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1213, 2013. 3. 19.,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1. 12. 29.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후 90일이 경과한 2012. 6. 12. 제기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을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2012. 3. 30.(43건)정보공개 청구한 연번 8부터 25까지 정보, 2012. 3. 30.(42건) 정보공개청구한 28부터 42까지 정보, 2012. 5. 29. 정보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를 각하한다. 나머지 청구는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은 이 부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1. 12. 29. 정보공개청구한 정보, 2012. 3. 30.(43건)정보공개청구한 연번 8부터 25까지 정보, 2012. 3. 30.(42건) 정보공개청구한 28부터 42까지 정보, 2012. 5. 29. 정보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2. 29., 2012. 3. 30.(43건), 2012. 3. 30.(42건), 2012. 5. 29. 각각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1. 12. 29., 2012. 3. 30.(43건), 2012. 3. 30.(42건), 2012. 5. 29. 각각 정보공개(이하 각 ‘이 부분 정보’라 한다)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1. 5., 2012. 4. 5.(2번) 각각 청구인에게 별지기재 목록과 같이 일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각 ‘이 부분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행정참여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수수료를 받고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다른 우체국에서는 당연히 정보공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만 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당연히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들은 불특정 다수의 것으로 청구인에게 없거나 과도한 부담내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모두 공개하였고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제27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송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1. 12. 29., 2012. 3. 30.(43건), 2012. 3. 30.(42건), 2012. 5. 29.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1. 5., 2012. 4. 5.(2번) 각각 청구인에게 별지기재 목록과 같이 일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거부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2. 6. 17. 이 사건 정보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이 2011. 12. 29.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대한 정보결정통지서는 청구인에게 2012. 1. 12. 도달하였고, 청구인이 2012. 5. 29. 정보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당초 부존재 사유로 정보비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2012. 3. 30. 첫 번째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43건)중 연번 8부터 25까지의 물품수불부, 유가증권출납부, 정부보관금납입원서, 참고철, 금전출납부, 임금대장, 거래명세서철, 공급일지, 판매물영수증, 초과근무명령대장, 일시보관금관리부, 유류금품정리부, 차입물품접수 및 검사부, 일시보관품관리부, 보고서, 계좌입금의뢰서, 우편환수입부, 초과근무대장, 두 번째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42건)중 연번 28부터 42까지의 내부결재(예산), 계약실적보고서, 세입징수액계산서, 예산관계철, 관서업무비, 문서등록대장, 지출원인행위부, 물품구입발의부, 근무상황부, 물품수입및출급원장, 세입징수보고서, 자체운영계획, 보고서철, 공문서철, 내부결재는 당초 피청구인이 업무상 과도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다시 불특정 다수의 것으로 부존재한다고 답변하였으며, 2012. 5 .29.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의 것으로 부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00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000(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00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000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2011. 12. 29.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2. 1. 5. 정보공개거부한 부분 청구인은 2011. 12. 29.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2012. 1. 5. 일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이러한 처분내용이 청구인에게 2012. 1. 12. 도달하여 청구인은 2012. 1. 12. 이 부분 정보공개거부를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후 90일이 경과한 2012. 6. 12.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2012. 3. 30.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2. 4. 5. 정보공개거부한 부분(별지기재목록 중 43건 정보목록) 가) 피청구인은 연번8부터 25까지 정보가 업무상 과도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비공개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위와 같은 제목의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청구하였으며, 위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의 것으로 위와 같은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은 연번 26부터 43까지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위와 같은 제목의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청구하였으며, 위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부분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은 이 부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2012. 3. 30. 정보공개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2. 4. 5. 정보공개거부한 부분 (별지기재목록 중 42건 정보목록) 가) 피청구인은 연번 4부터 27까지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위와 같은 제목의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청구하였으며, 위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부분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은 이 부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연번 28부터 42까지는 업무상 과도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비공개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위와 같은 제목의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청구하였으며, 위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의 것으로 위와 같은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2012. 5. 29. 정보공개청구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연번 8과 13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2. 4. 5. 이미 공개하여(2012. 3. 30. 정보공개청구한 43건 중 연번 1과 42건 중 연번 3) 이 부분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머지 정보공개청구한 부분은 청구인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제목의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청구하였으며, 위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의 것으로 위와 같은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더 이상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1. 12. 29. 정보공개청구한 정보, 2012. 3. 30.(43건)정보공개청구한 연번 8부터 25까지 정보, 2012. 3. 30.(42건) 정보공개청구한 28부터 42까지 정보, 2012. 5. 29. 정보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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