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9187, 2012. 7. 24.,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관계 당사자는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부과대상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과 연인관계였던 □□□가 실제 사업주라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가 사업개시하여 □□□가 실질적으로 운영’과 ‘사업자등록증상(명의상) 사업주와 실사업주가 상이한 건’, ‘실질적 대표자인 □□□의 확인을 근거로 2010. 6. 1.을 성립일로 하고’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가 □□□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 사실확인서(2012. 2. 20.)에 ‘〇〇〇〇의 대표 □□□’라고 기재하였고 진술서(2012. 4. 29.)에 실사업주가 본인(□□□)이며 본인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급여액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산재ㆍ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급여액을 부과ㆍ징수할 수는 없음. 【주문】 피청구인이 2012. 3. 5. 청구인에게 한 61만 9,6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및 29만 9,30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과 2012. 3. 30. 청구인에게 한 280만 5,8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5. 청구인에게 한 61만 9,6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및 29만 9,30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과 2012. 3. 30. 청구인에게 한 280만 5,8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447-7에서 국수를 제조하는 〇〇〇〇(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인데,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〇〇〇(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1. 8. 24.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 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한 후 청구인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12. 3. 5.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61만 9,600원 및 고용보험료 61만 9,600원을 부과하고 2012. 3. 30.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280만 5,8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산재보험은 업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이므로 실제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주이기는 하나 실제 사업주는 연인관계였던 □□□이고 □□□가 모든 사업을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대외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7조의 사업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납부의무와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조사복명서, 진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내역 조회서 사본에 따르면, 사업장명칭은 ‘〇〇〇〇’으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등록일자는 ‘2010. 4. 28.’로, 개업연월일은 ‘2010. 4. 29.’로, 사업장상태는 ‘폐업’으로, 폐업일자는 ‘2011. 9. 30.’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〇〇〇가 2012. 2. 27.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8657_000.gif 다. □□□가 2012. 2. 2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〇〇〇〇의 대표 □□□로서, 근로복지공단 〇〇지사에 2012. 1. 6. 접수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와 관련하여 2011. 8. 24. 발생한 피재자의 재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가 2012. 4. 29. 작성한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98657_001.gif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이 법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이 법들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료징수법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관계 당사자는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부과대상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과 연인관계였던 □□□가 실제 사업주라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가 사업개시하여 □□□가 실질적으로 운영’과 ‘사업자등록증상(명의상) 사업주와 실사업주가 상이한 건’, ‘실질적 대표자인 □□□의 확인을 근거로 2010. 6. 1.을 성립일로 하고’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가 □□□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 사실확인서(2012. 2. 20.)에 ‘〇〇〇〇의 대표 □□□’라고 기재하였고 진술서(2012. 4. 29.)에 실사업주가 본인(□□□)이며 본인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급여액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산재ㆍ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급여액을 부과ㆍ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