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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03, 2022.09.0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903 (2022.09.05)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고, 촉탁직 재고용 관련 절차 및 관행 등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공중의 편의나 회사의 이익을 확보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운행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도 부족하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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