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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62, 2022.08.2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862 (2022.08.22) 【판정사항】 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단비봉사성금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문서 위?변조 및 횡령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 구성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에 지배?개입하기 위한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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