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67 (2022.11.10) 【판정사항】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①회사 대표의 부모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임금대장 등에는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거주지(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 병력, 건강보험 이력, 이들을 사무실에서 본 적 없다는 근로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회사 대표 부모 2명을 제외하면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는 4명 이하인 점, ③외국인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위한 E7 비자 발급 조건을 갖추기 위해 내국인 근로자 5명 이상의 외관을 꾸미기 위해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앞으로 당겨 가공된 날을 입사일로 신고하였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수정하여 신고한 점, ④위와 같이 사용자가 허위 신고 등을 한 위법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 문제는 개별법에 따라 다룰 문제일 뿐 이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인 점, ⑤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기간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