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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81, 2022.10.0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081 (2022.10.07)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는 2022. 1. 25.이 근로관계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나, 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2022. 1. 20.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진정서에 근무기간 종료일을 2022. 1. 12.로 기재하였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작성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도 이직일을 2022. 1. 12.로 기재한 점, ②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서상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에 ‘퇴직’으로 표시하였고, 위 진정 관련으로 사용자와 급여내역서에 대해 협의하면서 2022. 1. 12.까지를 정산기간으로 정하고 급여내역서에 “퇴사일 1월 12일”이라고 기재된 점, 사용자의 전무에게 “12일자로 직원이 아니라시니 임금과 적립금 건강보험료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2022. 1. 12.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1. 12.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도왔고, 도와준 근로자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청소 등 다른 업무도 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업무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금원으로 사용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2022. 1. 12.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은 2022. 4. 25.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권리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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