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22단협4, 2022.09.05, 초심유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22단협4 (2022.09.05) 【판정사항】 단체협약상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 대체유급휴일을 별도로 보장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56조는 유급휴일로 정한 날을 열거만 하였을 뿐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 방법에 대해 단체협약에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 대체유급휴일을 별도로 보장해야 할 단체협약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