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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9, 2022.08.29,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단위9 (2022.08.29) 【판정사항】 【판정요지】 개별적인 교섭관행이 없더라도 의사직과 간호직 등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어,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의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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