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9, 2022.08.29,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단위9 (2022.08.29)
【판정사항】
【판정요지】
개별적인 교섭관행이 없더라도 의사직과 간호직 등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어,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의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2단위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교섭단위_분리_결정_재심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