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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21, 2022.05.19,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교섭21 (2022.05.19)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가 아닌 ‘조합원 수’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위법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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