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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41, 2022.08.26,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공정41 (2022.08.26) 【판정사항】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비록 이 사건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3개 사업장에 걸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오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위한 일체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일체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①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규모가 사무실 제공 거부의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② 현장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상시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이 일부 존재하고 그 용도에 따라서는 기존 공간을 다소 줄여 여유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 등 사업장 내 유휴공간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실의 공동 사용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 5,000시간의 연간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를 부여하였을 뿐,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일체 배분하지 않은 차별이 존재하고,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사용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므로 사용자로서는 공정대표의무 이행의 주체로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법정 한도 내에서 형평성 있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차별의 합리적 이유 또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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