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공정29 (2022.07.20)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독립적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부작위 종료 시점을 시정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의 존재를 확인하여 그 시정을 명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초심신청이 시정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일종의 ‘부작위’ 상태가 사용자에 의한 단체협약 교부일인 2021. 11. 24. 이전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차별행위가 있은 날’은 2021. 11. 24.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초심신청일인 2022. 2. 21.은 당해 차별행위가 있은 날인 2021. 11. 24.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기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초심신청에 있어 시정신청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나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를 알 수 없었던 소수 노동조합으로서는 제척기간으로서의 신청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해, 소수 노동조합이 문제의 차별행위를 알 수 있었던 시점을 당해 시정신청기간의 기산점인 ‘차별행위가 있는 날’로 보아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여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초심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시정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정의 이익을 부정하게 될 경우 단체교섭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실에서 충실하게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상당하며, 동일한 행위가 향후에도 반복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을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체결 사실 또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체결된 단체협약을 제공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므로, 일응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장과 달리 개별교섭 성립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차별행위가 재량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으므로,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