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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25, 2022.06.24,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공정25 (2022.06.24)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였고, 시설직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조항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설직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조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합의된 교섭의 내용과 결과 등을 소수노동조합에 공유하고, 의견제출 기회 등을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시설직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조항은 특정 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시설직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조항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설직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조항이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시설직에 대한 촉탁 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설직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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