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공정22 (2022.05.25) 【판정사항】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무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현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현장수당은 실질적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현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생산직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현장수당을 통해 지원되는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제1항에서 규정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