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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21, 2022.05.19,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공정21 (2022.05.19) 【판정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노사협의회 개최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사전 공지, 설명, 의견수렴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가 노동조합법상의 공정대표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과는 근거 법령, 목적, 주체(당사자), 교섭(협의)대상 등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있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개최는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노사협의회의 회의 개최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전 공지 및 설명, 의견수렴 등을 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 개최 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가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 공정대표의무가 단체교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영역 전반에 미치는 것이라고 폭넓게 해석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에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 시 소수노동조합에 일정을 공지하지 않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전 공지 및 설명, 의견수렴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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