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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17, 2022.06.0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공정17 (2022.06.08) 【판정사항】 소수노조에 대한 노조 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차별의 합리적 이유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 현실적 어려움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공간은 아니더라도 노조활동을 위한 상시적인 사무공간 제공, 이를 위한 협의 등 충분한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있다. 【판정요지】 ?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인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가. 사용자6, 12, 14, 15, 16, 18, 19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초심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6, 12, 14, 15, 16, 18, 19 사이에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8, 9, 11, 13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상징적 의미와 그 필요성을 고려하면, 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서 물리적 한계나 비용부담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차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② 소수노동조합에 독립적인 공간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상시적인 사무공간을 제공하거나, ③ 이를 위한 협의, 대안제시 등의 제공 노력을 충분히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차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데, 사용자8, 9, 11, 13은 ①에 대한 주장 외에 ②와 ③에 대한 노력과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공되도록 사용자들에게 요구하거나 협의하는 등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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