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21단협10 (2021.06.24) 【판정사항】
2014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장여비의 지급 대상에 하천보수원이 담당 구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① 하천보수원의 주된 본연의 업무는 개인별 또는 조별로 지정된 각 해당 하천 담당 구간 내에서 순찰, 시설 관리, 하천의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근무시간 중 대부분을 담당 구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출장)에서는 ‘출장’의 개념을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하천보수원의 업무 내용 및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천보수원의 정규 근무지는 각 해당 하천 담당 구간이라 할 것인 점, ③ 하천보수원은 각 지정된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거점 사무소, 거점 출장소, 거점 대기소 등에서 출퇴근 등록은 물론 업무일지 작성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나, 하천보수원의 주된 본연의 업무가 하천 담당 구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천보수원이 소속 국토관리사무소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거점 사무소, 거점 출장조, 거점 대기소 등을 벗어나 하천 담당 구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모두 ‘출장’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4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장여비의 지급 대상에 하천보수원이 하천 담당 구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