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20 (2021.09.24)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사무직과 생산직 간 휴일, 휴가, 임금지급일 및 산정기간, 퇴직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생산직에 대하여는 호봉제가 적용되고 사무직 중 대부분에 대하여는 연봉제가 적용되는 차이가 있으나 임금 구성항목 및 급여 수준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고용형태의 차이 사무직과 생산직은 채용방법이나 승진 제도, 정년 등이 모두 동일하며, 직종 간 인사교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형태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교섭관행 그동안 사무직과 생산직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된 적이 없으므로 별도의 교섭관행은 형성되지 않았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서 얻는 이익이 하나의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경우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이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