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단위17 (2021.09.03) 【판정사항】 【판정요지】
결정요지
가. 교육(수영)강사의 노동조합상 근로자 해당 여부 위ㆍ수탁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수강료 명목으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차이, 교섭관행 등 교육(수영)강사는 위ㆍ수탁계약자로서 일반직원 등과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정년, 인사교류 등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용형태가 다르며, 개별교섭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및 이익형량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라.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