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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48, 2021.12.15,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48 (2021.12.15)
【판정사항】
【판정요지】
개별 연합회와 지회 산하 취업지원센터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대한노인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성을 전제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의무를 인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1교섭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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