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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43, 2021.11.18,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43 (2021.11.18) 【판정사항】 【판정요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2021. 6. 25.이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6. 25.)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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