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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41, 2021.11.01,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1교섭41 (2021.11.01)
【판정사항】
【판정요지】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 외 노동조합2의 교섭요구로 개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신청 외 노동조합1)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내 행해진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1교섭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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